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03900867)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03900867)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에 대해 현장의 여건에 대한 고려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공휴일 제외),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공휴일 제외)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및 자전거전용차로 위반 관련하여 주요 의견제출 대상(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은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고장 차량(단순고장 제외), 도난 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경우 수용을 하고 있으며, 관련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입증서류 미제출 시에는 의견을 수용할 수 없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께서 제시하신 의견은 이에 해당하지 않아 예외적인 경우로 적용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법에 예외적이 사항이 아닐 경우 의견진술은 받아들여지기 어려우며, 의견진술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서울시 교통지도과 교통위반 단속조회(https://cartax.seoul.go.kr) 또는 팩스(02-2133-4904)로 이의신청을 60일 이내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한 이의신청서는 관할 법원으로 통보하여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 만족할만한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를 부탁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06/10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30024 ( 2022.06.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603900867)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30024 생산일자 2022-06-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5437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