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십니까. 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우리시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시민이 제출한 증거자료(사진)를 통해 위반사실이 입증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 출장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주정차 위반차량 시민신고시 동일각도 1분 간격 사진 2장으로 정한 이유는 도로교통법 제160조(사진 등을 통해 위반여부 입증이 가능할 경우 과태료 부과 가능)에 따라, 현 위치에서의 불법 주정차 여부 및 차량의 이동여부 등에 대한 명확한 입증력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요건으로 정한 기준임을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시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귀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늘 건강하시고 행복 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현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상학 교통지도과장 06/09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909 ( 2022.06.09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hyeony311@seoul.go.kr / 부분공개(6)
26151404
20220611043006
본청
교통지도과-29909
D00000455352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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