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서울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조치를 위한 환급 결의 1. 시민소통담당관-22085(2022. 4. 2. 2021 서울 미디어랩 사용료 세외수입 징수 결의) 및 시민소통담당관-23871(2022. 5.27., 서울미디어랩 입주사 사용료 환불 요청), 시민소통담당관-24363(2022. 6. 9., 서울미디어랩 사용료 환불 관련 검토 보고)호와 관련됩니다. 2. 서울 미디어랩 입주기업 2개 사의 조기 퇴소가 발생하여 기 납부된 연간사용료를 감액 결의하고 과오납분에 대해 아래와 같이 환급하고자 합니다. ㅇ 근거 - 지방회계법 제28조(과오납금의 반환) 및 시행령 제31조(과오납환급금의 이자) ㅇ 환급 내용 - 대 상: 시청자미디어재단 - 환급 금액: 금701,310원(금칠십만일천삼백일십원) - 환급 내역 구분 기 납부액 조정 금액 환급금액 과납분 환급이자 계 ※ 환부이자 기산일은 납부한 날 다음일(2022. 4. 29.)부터 환부 결정일(2022. 6. 9.)로 함 . 끝. 주무관 전민주 소통지원팀장 권미정 시민소통담당관 06/09 김종수 협조자 시행 시민소통담당관-24408 ( 2022.06.09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443 /전송 02-(02)2133-0 / beadyrose@seoul.go.kr / 부분공개(6)
26148643
202206101005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4408
D0000045538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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