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제3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 심의 결정서 부분공개(6) 2022.5월(5.1 ~ 5.31) 소상공인 감면 신청 수전에 대하여 감면비율 및 감면대상 여부를 다음과 같이 심의·의결함 1. 심의 대상 : 총 1건(소상공인 점포 300㎥&20개 이상) 2. 심의 내용 : 소상공인 관리비 부과내역 검토를 통한 감면비율 심의 3. 의결 내용 : ○ 상가별 각 수전 소상공인 수도사용량 적정여부를 검토하여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붙임과 같이 의결함. 4. 감면 대상 : 총 1건(# 세부내용 별첨) ○ 감면 심의내역 1부(참고자료 : 현장조사 보고서 및 감면 신청서). 2022. 6. 3. 북부수도사업소 소상공인 수도요금 감면심의위원회 위 원 직 위 성 명 서 명 의 견 위 원 장 북부수도사업소장 권태규 06/07 권태규 위 원 행정지원과장 송종선 송종선 위 원 현장민원과장 박태원 박태원 위 원 급수운영과장 이승완 이승완 위 원 시설관리과장 송병욱 송병욱 위 원 요금과장 변정호 변정호 ※ 간사 : 요금과 요금팀장 이성식 담 당 주무관 조정숙 조정숙 붙임 1. 현장조사 보고서 및 감면 신청서 각 1부. 2. 수도요금 감면 심의 내역 1부. 끝.
26128915
20220608050006
본청
요금과-24863
D0000045516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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