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 사전예고 통지 1.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기준 : 공유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 ○ 부과금액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06/0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2634 ( 2022.06.0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6)
26121292
20220608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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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517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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