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25900958)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25900958) 안녕하세요. 네비게이션 앱을 이용하며 서울 시내 주행 중 초행길로 버스전용차로를 위반하였고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하였다고 주신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구간에서 진입 및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으며, 해당구간에 버스전용차로 표지판과 노면표시를 설치하였습니다. 버스전용차로의 경우 운영 시간에 통행이 불가능한 차량이 진입할 경우 진입 즉시 단속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 버스전용차로를 인식하여 차선을 변경하더라도 해당 구간이 청색 실선 구간일 경우 차선을 변경하는 것과 관계없이 단속될 수 있으므로 최대한 일반 차량들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구간에 차단봉을 설치하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의 해당 구간에 지속적인 민원제기와 개선요청에 따라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4개의 유관부서가 협의하여 2020년 2월에 버스전용차로 분리대 시점부 이전에 노면표시와 버스전용차로 무인단속 카메라 위치, 택시승강장 위치를 변경하는 등 시민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으며, 해당 버스전용차로 구간을 개선하여 시민들이 버스전용차선에 대해 더욱 쉽게 인지하고 버스전용차로 진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완료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민원이 있어 2022년 다시 차단봉을 없애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네비게이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전자는 도로의 노면표시와 표지판 등을 보며 운전을 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네비게이션에 대해서는 보조적인 장치로 이용하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네비게이션 안내가 도로의 노면표지나 표지판보다 우선 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민원답변과 관련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귀하께 답변을 드린 직원에 대해서는 현재 담당 업무가 변경되어 변경된 담당 업무에 전문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으며, 현재 버스전용차로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에게는 적절한 답변이 가능하도록 교육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민원응대 직원에게는 민원내용을 경청하고 공감하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 논리적으로 응답하고 친절하게 응대토록 교육을 진행하겠으며, 차후에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민원 신청 사항과 처리 과정에 부족함이 없도록 더욱 신경 써 민원인께 불쾌감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귀하께 불편함을 드린 점 다시 한번 사과의 말씀드리며, 단속과 관련된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6/02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9093 ( 2022.06.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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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25900958)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9093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4843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