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보완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보완 요청 귀하께서 비영리법인 설립과 관련하여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이 보완 요청드리니, 보완서류를 2022. 6. 17.(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설립허가 신청서류 제출(’22. 6. 2. 등기접수) 가. 법 인 명 : (대표자 : ) 나. 소 재 지 : 서울특별시 2. 신청내용 :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 3. 제출서류 보완요청 제출서류 보완요청 설립허가신청서 · 설립허가 신청서 제출처 수정요청(보건복지부장관 ⇒ 서울특별시장) 설립발기인 명단 · 발기인의 약력에 기간 및 전·현직여부, 소속과 역할(직위) 기입 여부 ⇒ 발기인의 경력이 법인 목적사업과 무관한 경우 보완 요구함 ? 약력은 가급적 법인의 목적사업과 관련된 것 중심으로 2-3개 정도 작성(기간 표시) ? 발기인의 경력, 사회활동내용, 전문성 정도로 사업 실현가능성 판단 정관 (관련근거 : 「민법」제42조, 제78조) · 제42조(사단법인의 정관의 변경) ① 사단법인의 정관은 총사원 3분의 2이상의 동의가 있는 때에 한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그러나 정수에 관하여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 제78조(사단법인의 해산결의) 사단법인은 총사원 4분의 3이상의 동의가 없으면 해산을 결의하지 못한다. 그러나 정관에 다른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보완요청사항) · 정관제47조(정관변경), 제48조(해산) 의결정족수 수정 요청 ⇒ 민법 단서규정에 의해 다수결에 의한 합의체의 의사결정을 형해화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결정족수를 완화하는 것은 허용된다고 볼 수 있으나, 비영리법인의 특수성, 즉 비영리활동을 목적으로 하고 있지만, 비영리활동을 하더라도 수익활동을 할 수 있고, 그 수익금으로 공익활동을 할 수 있는 반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고, 자칫 공신력을 믿고 기부후원을 하거나 공익사업활동에 참가한 제3자에게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정관변경과 법인해산 의결정족수를 엄격하게 적용함(극히 예외적으로 단서조항 적용_회원이 몇 백명 이상인 경우 대의원선출 하여 진행 등) 창립총회 회의록 · 회의록에 기재된 회원명수, 출연금 상이 ? (회의록개요) ≠ (회의내용) ※ [제8호 의안] ? (의장발언) ≠ (출연재산 채택 의결내용) 수입·지출예산서 · 수입·지출예산서 금액 상이 및 기부금(후원금) 모금 계획 미제출 ? (2022년 반기) 수입 ≠ 지출 ? (2023년도) 수입 ≠ 지출 ? 에 대한 구체적 모금 계획 제출 사업계획서 · 기부금 모집 계획 추상적임 ⇒ 기부관련 구체적 모금 계획 제출 요청 ? 목적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불투명한 재원 불인정) 방안 및 수행능력 확인 재산출연승낙서 · 재산출연승낙서에 출연 재산 모두 기재해야 함(일부 누락됨) ? 외 내역 포함하여 작성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안승현 장애인권익보장팀장 엄기숙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6/02 代경자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24362 ( 2022.06.02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층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48 /전송 02-2133-0722 / seunga0322@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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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사단법인) 설립신청 서류 보완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장애인복지정책과
문서번호 장애인복지정책과-24362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안승현 (02-2133-7448) 관리번호 D0000045489174
분류정보 복지 > 장애인생활안정지원 > 장애인복지사업및정책 > 장애인단체지원 > 장애인사단법인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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