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편의점 운영 1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편의점 운영 1차) 2022년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공유재산 사용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부과하고자 합니다. 1. 부과건명 : 공유재산 사용료 부과결의(편의점 운영 1차) 2. 부과내역 : 부과일자 부 과 건 명 본 세 부 가 세 총 액 비 고 2022.6.1 문화정책과- 23253 (2022.5.25.) ※ 최종 낙찰자가 사용료의 분합 납부를 희망하여(6개월 이내 2회 범위 내에서 분할 납부 가능) 2차 사용료에는 "신규취급액 기준 COFIX" 이자율에 의하여 계산된 이자가 합산한 금액을 납부할 예정 붙임 1. 결의서 1부. 2. 결의내역서 1부. 끝. 주무관 김아란 문화공간운영팀장 장희송 문화정책과장 06/02 전재명 협조자 시행 문화정책과-23581 ( 2022.06.0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문화정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534 /전송 02-2133-1059 / arankim@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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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사용료 부과(편의점 운영 1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문화정책과
문서번호 문화정책과-23581 생산일자 2022-06-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아란 (02-2133-2534) 관리번호 D00000454852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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