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서 소 방 서 수신 소방재난본부장 (예방과장) (경유) 제목 성능위주설계 신고(건축허가 전) 대상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1조 제2항(성능위주설계) 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9조의 3, 동법 시행령 15조의 3 다. 소방청고시 소방시설 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라. 예방과-20283(2021.10.05.)호 『성능위주설계 업무처리 지침 및 건축위원회(심의) 표준 가이드라인 알림』 마. 예방과-22556(2021.11.03.)호 『성능위주설계 심의내용 업무처리 지침 일부 변경 알림』 2. 성능위주설계 신고(건축허가 전) 대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사 업 명: 나. 위 치: 다. 관 계 인: 라. 건물규모: 마. 주요용도: 바. 설계업체: 붙임 1. 성능위주설계 신고서 및 관련서류() 1부. 2. 성능위주설계 대상 기본 설계도서 1부(별도송부). 끝. 강 서 소 방 서 장 담당자 조보람 예방팀장 강성곤 예방과장 전다영 소방서장 05/31 정재후 협조자 시행 예방과-25310 ( 2022.05.31 ) 접수 ( ) 우 07550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550, (등촌동) / http://fire.seoul.go.kr/gangseo 전화 02-6981-5073 /전송 02-3661-1173 / bborami333@seoul.go.kr / 부분공개(5)
26081102
20220601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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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방과-25310
D0000045470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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