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른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 수신 도시철도토목부장 (경유) 제목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른 통지 1. 도시철도 토목부-7883호(‘21. 7.12)와 관련입니다. 2. 진접선 복선전철 차량기지 건설사업과 관련하여「총사업비 관리지침」제100조에 따른 총사업비 조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국토교통부와 협의하고 아래와 같이 자료 요청하오니 검토후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130조에 따른 자율조정 기간경과 사유 나. 문화재 시ㆍ발굴 용역에 대한 계약내역서와 문화재 관련기관의 정밀조사 통지 공문 및 자료 다. 차량기지 토지보상에 대한 세부내역 및 관련자료. 붙임 총사업비 자율조정 검토의견서(보상비) 양식 1부. 끝. 도시철도계획부장 ★주무관 박강수 계획과장 김동철 도시철도계획부장 08/13 代김동철 협조자 시행 도시철도계획부-6569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10층 / 전화 02-772-7137 /전송 02-772-7304 / 884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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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접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총사업비 조정요구에 따른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국 도시철도계획부
문서번호 도시철도계획부-6569 생산일자 2021-08-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강수 (02-772-7137) 관리번호 D0000043254052
분류정보 교통 > 도시철도건설 > 도시철도건설사업(계획지원) > 도시철도건설의기본계획수립 > 도시철도공사계획수립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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