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부담비율 변경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민방위팀 제목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부담비율 변경 1. 행정안전부령 제295호(2021.12.28.) 관련입니다. 2.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 33조 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등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2021.12.28.) 변경 등에 따라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확충과 관련한 자치단체 경상보조금의 시와 자치구 부담비율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하오니 예산운영 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 분 기 존 변 경 시 자치구 시 자치구 .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이민호 민방위운영팀장 장성구 민방위담당관 05/27 代이민제 협조자 시행 민방위담당관-22843 ( 2022.05.27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3층 민방위담당관 (태평로1가) / http://safe.seoul.go.kr 전화 02-2133-4540 /전송 02-2133-4901 / lmh111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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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부담비율 변경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2843 생산일자 2022-05-2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민호 (02-2133-4540) 관리번호 D00000454503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예산회계(서무) > 예산집행및회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