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권익보호담당관-22508 결재일자 2022. 5. 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권익보호기획팀장 권익보호담당관 류명조 代정은진 05/26 서은경 협 조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상반기 지도?점검계획 2022. 5. 여성가족정책실 (권익보호담당관)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상반기 지도·점검계획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관리?운영 실태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센터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자함.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5조(수탁기관의 의무)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16조(지도·점검 등) ○「여성긴급전화1366 서울센터」관리·운영 위·수탁 협약서 제15조(지도·감독)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계획」조직담당관-10943(2021.10.11.)호 관련 추진방향 ○ ’22년 센터 운영 실태 전반에 대해 지도점검 실시 ○ 보조금 집행 및 정산 등 예산·회계 분야 적정 처리 여부 ○ 여성가족부「2022 여성·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준수 여부 ○ 기 점검 결과 조치사항 등 이행 여부 점검으로 센터운영의 효과성 제고 점검개요 《’21년 민간위탁사무 운영 개선(21.9.)》 ◆ 지도·점검 민간위탁 사무추진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을 개정하여 ① 연 2회 이상 점검을 의무화('22년1월부터 적용) ② 민간위탁금 10억원 이상 사업의 경우 지도·감독시에는 전문가가 동행하여 실시('21.10.15부터 적용). 조직담당관-12964(2021.12.3.)호 관련 ○ [점검횟수] 수탁기관 지도·점검 주기단축, 연 2회 이상 점검 의무화 ○ [전문가 합동점검] 중요사업 및 위탁금 10억원 이상 사무는 연 1회 전문가를 동반한 현장점검 의무화 - 합동점검 : 사업부서 점검시, 감사위원회 소속 직원 또는 공익감사단 등 동반하여 점검시행 - 공익감사단(감사위 운영) : 변호사, 노무사, 회계사 등 분야별 전문가 등 166명 ○ [체크리스트] 위탁사무 수행시 투명성 확보를 위한 특별점검 항목 신설 - 인력 채용 및 용역 계약 등 관련 업체 선정 시 공정한 절차 이행 여부 등 점검 - 1개 이상 항목 미흡 시 회계 등 정밀조사 후 위법사항 발견 시 감사 청구 연번 특별점검항목 점검내용 1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2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3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 [사후조치] 지도·점검 사후조치(감사, 고발조치) 강화하여 점검 실효성 제고 - 위탁사무 운영 중 주요 비위행위 유발기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하여 수탁기관 선정 배제 및 협약해지 우선검토, 재계약 배제 - 지도·점검 시, 주요 비위 및 반복적 회계부정 등 부적정 운영사례가 발견될 경우 감사위원회 즉시 이첩하여 감사 실시, 필요 시 고발조치(단순 경고조치 지양) - 사업부서에서 부적정 운영사항 사전 적발 시, 담당직원 면책 적극 검토, 반면 불성실한 관리·감독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엄중 처벌 점검결과 및 조치계획 ○ 지적사항 :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조치 -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고, 추후 결과 보고 이행 요청 - 중대과실 ? 위법사항은 사안별로 조치계획 수립 및 경중에 따른 조치 시행 ○ 기타 건의 및 불편사항 : 검토결과 반영 등 조치 - 현장점검 시 접수된 센터의 요청사항에 대하여 내용 검토 후 결과(수용 또는 불가, 업무참고 등) 통보 및 시행 행정사항 추진일정 붙 임 1. 지도점검표 1부. 2. 결과보고 서식 1부. 끝. 붙임 1 지도·점검 체크리스트(안) □ 일반운영 분야 분 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미흡사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공 통 지 표 회계관리 1. 민간위탁금 관리 ① 입출금 통장 확인 ② 위탁금 목적 외 사용 여부 ③ 위탁금 정산 및 반납 등 이행 여부 ④ 회계장부 정리 및 비치 ⑤ 일일결산, 기재 누락 등 확인 2. 수입금 관리 ① 수입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수입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3. 후원금 관리 ① 후원금 입금 및 지출부 작성 여부 ② 후원금 수입결의 및 지출결의 여부 ③ 후원금 영수증 발행 여부 ④ 후원금 목적 외 사용 여부 4. 통장 및 증빙서류 관리 ① 예금통장의 구분, 예금주명의, 인장관리 적정여부 ② 적정한 채주 지급, 지출증빙서류 검토 5. 정보 공개 ① 예산, 결산 공개 여부 ② 수입금, 후원금, 자체부담금 등 공개 여부 6. 제3자 위탁 여부 ① 위탁 사업 중 일부 제3자 위탁 여부 확인 ② 제3자 위탁 서류 및 업체 확인 ③ 서울시 사전 승인 여부 확인 7. 예산관리 ① 서울시에서 승인받은 예산서와 결산서 상 예산이 일치하는지 여부 ② 위 1번 사항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적절한 예산 변경 승인절차를 이행했는지 여부 ③ 예산을 초과하여 지출한 예산과목이 존재하는지 여부 ④ 지출 처리하였으나 현금 미지급 상태인 목록 중 연도 말에 계약만 체결한 건이 존재하는지 유무(이 경우 이월로 처리해야 하는지 검토 필요) 8. 지출관리 ① 정산서상 예산수령액에서 지출액을 차감한 잔액이 통장의 현금잔고와 일치하는지 여부(일치하지 않을 경우 그 내역을 파악하여 미지급금 설정 등 차이 및 원인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 ② 총계정원장 상 지출 총액이 결산서 상 세출 총액과 일치하는지 여부 ③ 지출결의서에 첨부한 증빙이 적격증빙(전자세금계산서, 법인카드, 법인용 현금영수증) 인지 여부 ④ 개인카드 사용분, 개인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발행분이 존재하는지 여부 ⑤ 여비, 회의비 등 주요 비용이 지출 규정에 맞게 지출되었는지 여부 ⑥ 지출적요를 검토하여 사업목적과 다른 지출이 있는지 확인하고, 내역을 파악 ⑦ 급여 월별지출내역 상 근무인원이 조직도 상 근무인원(수탁사업을 전담하는) 또는 노동계약서 상 인원과 일치하는지 여부 ⑧ 12월 급여원천징수세액을 1월에 납부하였는지 여부 ⑨ 시간외근무수당 계산 시 시간외 근무시간 집계가 출퇴근기록부 등과 대사하여 일치하는지 여부 ⑩ 퇴직연금 가입 및 이체가 적절하게 이루어졌는지 여부 ⑪ 부가세 신고서 상 위탁사업으로 인해 매입세액 공제분이 발생 여부(만약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⑫ 4대보험료 사용자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 예수금액을 사업비 통장에서 별도의 통장으로 이체하는 경우 해당 통장 잔액이 모두 납부되었는지와 잔액이 발생하였다면 반납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⑬ 견적서, 비교견적서 상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대표자명 및 인장 확인 9. 물품관리 및 계약 ① 당해년도 물품구입 및 용역 수행과 관련하여 수의계약한 내용을 확인하여 수의 계약조건에 맞는지 확인 ② 수의계약한 물품구입에서 분할구입이 존재하는지 여부(수의계약건 중 동일한 거래처에서 구매한 동일한 품목들의 금액 합계가 경쟁입찰 기준금액 이상인 경우) ③ 물품검수조서 및 용역검수조서 작성 여부(검수확인일 이후 지출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④ 물품대장 보유 및 관리 여부 ⑤ 정기 재물조사 실시 여부(연 1회 이상) 10. 기타 ①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사용 확인 (노무비 전용계좌 개설?사용 포함) ② 회계감사결과 지적사항 개선 여부 (회계감사결과 조치사항 시행 여부) ③ 종합성과평가 지적사항 개선 여부 (직전연도 종합성과평가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여부) ④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 11. 회계담당 인터뷰 회계관리상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고용 1. 인사 관리 ① 공개채용 확인 ② 승급, 인사의 공개 확인 ③ 인사 관련 서류 확인(이력서, 자격증 등) ④ 인사(채용)위원회 구성 여부 2. 복무 관리 ① 근무 형태 확인 ② 근무상황 확인(병가, 공가, 연가 등) ③ 타 기관(타사업) 겸직 확인 (협약에 겸직제한 포함시) 3. 급여 관리 ① 급여지급 기준(생활임금 지급 여부, 호봉, 수당 적정 여부) ② 4대 보험 적정 납부 여부 ③ 퇴직금 적립여부 ④ 임금 지급조서와 실수령 금액 확인 4. 기타 ① 청소노동환경시설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5대 구성원칙 적용 등) ② 종사자 교육 활성화 노력 (성희롱예방, 인권, 청렴 등 필수교육 실시 및 이수여부 등) ③ 취업규칙 등에 성평등?노동관계법 사항 반영여부 ④ 육아휴직 사용에 대한 불이익 방지방안 마련 여부 ⑤ 사업장 내 규정에 노동관계법령 개정사항 반영 여부 ⑥ 市 노동환경개선컨설팅 결과 이행여부 ⑦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여부 5. 노동자 인터뷰 근무 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등 별도 보고서 작성 개별지표 시민 1. 시민만족도 조사 ① 100인 이상 이용자 있는 경우 10% 이상 시민만족도 조사 할 것 2. 정보공개 ① 시민이용자 불편사항 및 건의함 ② 이용자 간담회 구성 및 실시 여부 ③ 기관 홈페이지 및 소식지 발행 여부 3. 의사소통 ① 이용자 건의사항 반영 정도 ② 이용자 위원회 구성 및 활성화 ③ 이용자 욕구 조사 실시 유무 ④ 민원 발생 및 해결 정도 4. 기타 전문기술 1. 안전 관리 ① 보험(화재, 상해 등) 가입 여부 ② 안전 점검 확인(안전점검 일지 작성 및 관리) ③ 비상대책 모의 훈련 실시 여부 ④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⑤ 중대재해처벌법 상 ‘안전?보건 의무조치 이행사항’ 실행여부 2. 물품 및 시설관리 ① 물품, 시설 재물조사 실시 여부 ② 물품 관리자, 시설 관리자 지정 및 책임 여부 ③ 물품 및 시설 관리 (구입, 유지보수, 폐기) 확인 ④ 비품, 소모품 수불 사항 정리 여부 3. 기타 ① 1회용품 사용억제 준수 여부 (1회용품 구매?비치 등) □ 운영성과 분야 (☞ 성과점검) 분야 점검 항목 (점수)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투입 인력 (10) ① 인력의 적정성(자격증 경력 확인) ② 적정 인력 투입 (사업 및 이용자 대비 인원수) 자원 (10) ① 사업과정별 예산집행의 적정성 ② 시설 및 기자재 활용 적절성 ③ 지역사회 및 관련 전문가 활용 정도 과정 준수성 (10) ① 사업계획 이행 여부(시기, 방법 등) ② 서비스 및 업무 과정기록의 충실성 ③ 관련 법규, 규정, 안전 수칙 및 지침 준수 노력성 (10) ① 지역사회 내 관련단체 및 기관의 연계 ② 외부자원(인적, 물적자원) 동원 노력 ③ 목표달성을 위한 홍보 노력 산출 사업성과 달성 (50) ① 사업별 성과 달성율 확인 사업성과 미달 (60%미만) 사업 ①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확인 ②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목록 작성 ③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사유서 작성 ④ 사업성과 미달(60%미만) 사업 보완계획 작성 미달사업 목록, 사유서, 보완계획 작성현황 활용 피드백 (10) ① 이용자 만족도 조사 유무 ② 이용자 만족도 반영 및 활용 여부 ③ 자체 성과점검 및 평가 유무 ④ 지난 평가 수정 사항 반영 여부 □ 특별점검 분야 분야 점검 항목 점검 내용 확 인 비 고 양호 보통 미흡 해당없음 특별 점검 사업비 중 용역비 비율 50% 이상 → 사전 승인여부 및 용역 필요성 집중 검토 동일업체와 연간 수의계약 횟수 (특별한 사정 없는) 동일업체와 수의계약 3회 초과 시 → 해당 업체와 수의계약 적정성 점검 외부인사 대상 예산집행 적정성 외부인사(위원 등) 위촉 기준 및 예산집행 적정성 집중 점검 붙임 2 지도·점검 결과보고서 점검개요 ○ 점 검 일 : ○ 점검기관 : ○ 점 검 자 : 점검내용 분 야 점검결과(지적사항) 확인자 회계 관리 고용 조직 사업 기술 운영 성과 기타
26052126
20220527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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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보호담당관-22508
D0000045444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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