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2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제출 요청 1. 환경부 생활하수과-1376(2022.5.23)호와 관련입니다. 2. 「주방용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환경부고시)」에 따라 인증제품에 한하여 주방용오물분쇄기 제품에 대하여 제한적 사용을 허용하고 있으나, 일부에서 미인증, 인증기간 만료, 불법 구조변경 제품의 판매·사용 등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불법제품 유통을 예방하고자 '22년 상반기 불법 주방용오물분쇄기 지도·점검 및 홍보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점검 및 홍보 결과를 '22.7.1(금)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점검과정에서 위법사항 적발 시 관련 법률에 따라 고발 등 엄정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장 및 판매업체 소재지 현장 지도점검 대상 자치구 - (인증제품 제조업체) : 성동, 구로, 금천, 서초 - (인증기간 만료업체) : 도봉, 양천, 강서, 구로, 금천, 강남 - (판매업체) : 광진, 동대문, 강서, 구로, 관악, 서초, 강남, 강동 붙임 1. 환경부 공문 1부. 2. 지도점검 및 홍보 계획 1부. 3. 지도점검 및 홍보실적 작성양식 각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하수도 사업 주무관 박성웅 하수계획팀장 代김병오 물재생계획과장 05/26 박홍봉 협조자 시행 물재생계획과-23315 ( 2022.05.2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788 /전송 02-2133-1042 / psypsw@seoul.go.kr / 부분공개(6)
26049630
20220527044006
본청
물재생계획과-23315
D0000045444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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