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보내주신 민원내용에 대하여 잘 확인하였습니다. 납품차량 물건 상하차 시는 시민신고대상에서 제외시키거나 과태료 감면을 요청하신 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교통법규 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보도·횡단보도·교차로모퉁이 등 주정차 금지구역에주차한 차량에 대하여 시민이 요건을 갖추어 신고할 경우 단속공무원의 현장 확인 없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시민신고대상 구역에서 불법 주정차한 차량에 대해서는 생활수준이나 안타까운 상황에 관계없이 위반한 모든 대상에게 적용되는 제도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교통정책게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깃드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박현 교통지도행정팀장 이상학 교통지도과장 05/24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8096 ( 2022.05.24 ) 접수 ( ) 우 04519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2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53 /전송 02-2133-4903 / hyeony311@seoul.go.kr / 부분공개(6)
26040332
20220526044007
본청
교통지도과-28096
D000004542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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