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심야에도 과태료 단속 및 견인을 해야 한다”의견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등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에 대한 모든 조치권한은 자치구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야시간대 보도 위 주차로 인한 과태료 단속 및 견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단속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재호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5/18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309 ( 2022.05.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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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7309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전재호 (02-2133-4562) 관리번호 D000004538561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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