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보도 위 불법 주·정차 차량에 대해 심야에도 과태료 단속 및 견인을 해야 한다”의견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등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차위반 차에 대한 모든 조치권한은 자치구에 있음을 알려드리며, 심야시간대 보도 위 주차로 인한 과태료 단속 및 견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구청 단속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재호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5/18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309 ( 2022.05.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26031170
20220525043006
본청
교통지도과-27309
D000004538561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