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불용물품 관리전환 소요조회 1. 관련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 결정) 나.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불용품의 소요조회와 불용결정) 2. 우리 원에서 보유 중인 붙임의 물품에 대하여 불용결정하고 관리전환 소요조회를 실시하니, 희망기관(부서)에서는 2022. 5. 30.(월)까지 사용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간 내 요청이 없을 경우 해당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붙임 불용결정통보서 1부. 끝.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서구1-25, 서상수1-37, 서소1-25(25개소방서), 전국시도, 강원도보건환경연구원장,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경상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광주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대구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대전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부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세종특별자치시장 (세종특별자치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울산광역시 보건환경연구원장, 인천광역시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전라북도지사 (전라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남도보건환경연구원장, 충청북도보건환경연구원장 주무관 임수정 시설관리팀장 박정우 연구지원부장 05/23 김창현 협조자 시행 연구지원부-23031 ( 2022.05.23 ) 접수 ( ) 우 13818 경기도 과천시 장군마을3길 30, 연구지원부 / http://news.seoul.go.kr/welfare/life_health 전화 02-570-3210 /전송 02-570-3320 / jungi0425@seoul.go.kr / 부분공개(5)
26022496
20220524050007
본청
연구지원부-23031
D0000045416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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