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 님! 안녕하세요. 님께서 보내주신‘양천구에서는 지역 주민의 주차위반 차량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잘 확인하였습니다. 우리시와 자치구에서는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및 제33조(주차금지의 장소) 등에 의하여 불법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리며, 양천구의 주차위반에 대해서는 도로교통법 제147조 제2항 및 시행령 제86조 제2항에 따라 관할 구청 단속부서에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민원내용에 대해서는 양천구 단속부서에 전달하여 주차단속 업무에 참고하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항상 건강하시길 기원합니다. 끝. 주무관 전재호 주차질서개선팀장 최기홍 교통지도과장 05/17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7062 ( 2022.05.17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2층(교통지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62 /전송 02-2133-4903 / hojae0822@seoul.go.kr / 부분공개(6)
26021119
20220523030007
본청
교통지도과-27062
D000004538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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