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청년허브센터장 (경유) 제목 2022년 청년허브 수정 사업계획서 제출 요청(미닫이실험실 사용료) 1. 관련 근거 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 나.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8조 및 제10조 다.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제21조 및 제26조 라. 서울특별시 청년허브-249(2022.2.17.)호 2. 관련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청년허브 '미닫이실험실' 의 입주단체에게 사용료를 부과해야하므로, 수입금 징수(안) 등을 수정하여 22년도 사업계획서를 5.23.(월)까지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령 1부. 2. 사용료 및 관리비 부과 관련 참고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윤실 청년공간운영팀장 최인성 청년사업반장 05/19 이영미 협조자 시행 미래청년기획단-22764 ( 2022.05.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미래청년기획단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4322 /전송 02-768-8888 / yys2235@seoul.go.kr / 부분공개(5)
26005773
20220520044006
본청
미래청년기획단-22764
D00000453948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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