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고객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의 아래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된 후 망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2. 6.1.(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2. 6.2. 이후 예정 과태료 ‘22. 6.2.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 27,140원 별도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임상택(☎ 02-3146-3597, fax 02-3146-36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임상택 요금관리2팀장 지창구 요금과장 05/18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5146 ( 2022.05.18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4층 요금과 (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7 /전송 3146-3639 / lst063@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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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5146 생산일자 2022-05-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상택 (02-3146-3597) 관리번호 D0000045384134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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