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대표자 (경유) 제목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법정의무사항 안내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정지·경고·과태료)을 받는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이 매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의 법정준수사항 등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법위반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지하안전평가 전문기관 법정준수사항 안내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성민 지하안전팀장 류춘광 도로관리과장 05/18 이정화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23196 ( 2022.05.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3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173 /전송 02-2133-0765 / ksm0228@seoul.go.kr / 부분공개(6)
25999820
2022051904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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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관리과-23196
D0000045387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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