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3차) 사전예고 통지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변상금 부과(3차) 사전예고 통지 1. 운영총괄과-11987(2021.12.21.)호, -385(2022.1.18.)호와 관련입니다. 2. 에 대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81조,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변상금을 부과할 예정입니다. 3. 변상금 부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위 기일내에 별도 의견이 없을 시 통지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여 변상금을 부과 고지하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변상금 부과내용 ○ 부과기준 : 공유재산 사용료의 100분의 120 ○ 부과금액 :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05/17 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977 ( 2022.05.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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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변상금 부과(3차) 사전예고 통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1977 생산일자 2022-05-1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5378737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