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 알림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사의 사용허가 신청에 따라 사용허가를 통보하오니 허가조건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귀사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검토한 결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계획서(인테리어계획서) 검토 결과 > o 컨테이너 중 1동을 취식공간으로만 활용하며, 냉방기 설치 o 취식공간의 라면조리기 등은 좌측에 3대를 설치하여 출입하는 시민의 동선과 얽히지 않게 하여 시민이 이용함에 불편함이 없도록 조치 o 주방 및 창고공간은 판매시설로 사용불가하며, 판매물품 보관창고를 주 용도로 사용하여 물품이 외부에 적치되지 않도록 조치 3.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아래의 서류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용개시는 별도 명령 시행 예정) 가. 제출서류 ① 이행보증증권(보증금액:사용료의 50%, 보증기간: 사용개시일로부터 1년까지)(사용개시 전 제출) ② 제소전화해조서 (사용허가 특수조건 제22조 참조) ※ 제소전화해조서의 경우 한강사업본부가 신청할 예정이며, 화해비용은 수허가자가 부담, 제소전화해재판 불참, 이의제기 등으로 제소전화해 불성립시 허가취소 ③ 영업배상보험증권(서), 차량책임보험 및 종합보험가입 증명서(사용개시 전) ※ 화재 등 시설물 재해복구 보험은 한강사업본부가 제출하는 공제증권에 따라 납부 ④ 사업자등록증 (2022년 5월 27일까지) 붙임. 사용허가서(별송)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5/17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947 ( 2022.05.17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6)
25989847
20220518051006
본청
운영총괄과-21947
D0000045378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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