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11802233)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11802233)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요청하신 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확인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공휴일 제외),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공휴일 제외), 중앙버스전용차로(24시간, 365일) 구간에서 진입 또는 주행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버스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없는 차량 외에는 진입이나 주행이 불가능하며,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2조 준거하여 범죄의 예방ㆍ진압이나 그 밖에 긴급한 사건ㆍ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ㆍ하차를 돕는 경우, 본래의 용도로 사용되는 긴급자동차, 고장 차량(단순고장 제외), 도난 차량 등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증빙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시는 경우에만 의견진술을 수용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5/16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812 ( 2022.05.16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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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11802233)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812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37234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