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시간외 근무결과 보고 급수운영과-23153(2022.05.12.)호『사전 초과근무 보고』와 관련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4조 및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제15조에 의거 아래 근무자에게 초과근무수당 및 급량비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1. 공사 및 근무내역 연번 직급 성명 담당업무 근무시간 근무내용 1 2 3 4 2. 현장사진 3. 급량비 지급 - 지급대상자 : 야간근무자 급식비 지급 ▶ 1인1식 8,000원X4인X1회 = 32,000원 - 관련근거 : 배수과-2473 『수계전환 등 비상근무 급식비 관련 예산배정 보고』 끝. 주무관 서호태 급수운영팀장 代안윤자 급수운영과장 05/16 이승완 협조자 주무관 김정섭 시행 급수운영과-23331 ( 2022.05.16 ) 접수 ( ) 우 01137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35, 4층 (번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3373 /전송 02-3146-3389 / ghxo56@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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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517050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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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수운영과-23331
D0000045366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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