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험물 옥외저장소 허가(협의) 알림

은 평 소 방 서 수신 육군 제2808부대장 귀하 (경유) 제목 위험물 옥외저장소 허가(협의) 알림 1. 민원접수-1950(2022.5.12.)호 『위험물 저장소 설치허가신청서』 2. 귀하께서 신청하신 옥외탱크저장소 허가(협의) 신청건에 대하여 검토한 바,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 허가를 통지하오니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설치하시고 화재등 각종 사고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가. 설치대상 : 육군 제2808부대 나. 설치장소 : 서울시 은평구 연서로615 다. 설 치 자 : 육군 제2808부대장 라. 허가신청내용 : 옥외탱크저장소 제4류2석유류 7,500리터 1기 마. 문서발송 : 담당자 중령 조규갑 메일 발송 바. 허가번호 : 제22?0517?220516호(2022.5.16.) 3. 안내사항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제8조의 규정에 의거 탱크안전성능검사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은평소방서,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탱크안전성능시험자로부터 탱크 안전성능검사를 받은 후 완공검사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완공검사의 신청은 제조소등에 따라 신청 시기를 달리하오니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의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규 대상은 완공검사 후 위험물에 대한 안전관리업무를 하기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5 및 별표6의 규정에서 정하는 위험물취급자격자를 선임하고, 선임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니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끝. 은 평 소 방 서 장 위험물안전팀장 유재규 예방과장 05/16 오금미 협조자 담당자 김대수 시행 예방과-22804 ( 2022.05.16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은평구 통일로 962 2층 예방과 (진관동) / http://fire.seoul.go.kr/eunpyeong 전화 02-6981-6090 /전송 02-6981-6078 / 26622@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위험물 옥외저장소 허가(협의)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은평소방서 예방과
문서번호 예방과-22804 생산일자 2022-05-1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유재규 (02-6981-6090) 관리번호 D0000045370580
분류정보 안전 > 재난예방관리 > 위험물관리 > 위험물시설허가업무지도 > 위험물안전관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