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그늘막 설치로 인한 보행약자의 위해요인 개선 통보 1. 시민의 보행안전을 위하여 많은 노력과 관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서울시의 보도블록 10계명 발표 이후 보행자 중심의 정책으로 시민의 보행불편해소를 위하여 많은 개선이 되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3. 최근 폭염으로 인한 피해 경감을 위해 주요 도로의 보도(횡단보도, 교통섬 등)에 집중적으로 설치된 고정형 그늘막 시설의 설치 및 운영부서에서는 아래와 같은 위해요인을 조사 후 이설 등 개선토록 조치하여 주시고, 4. 자치구 도로관리 부서에서는 각종 도로점용 시설물의 설치규정 미준수로 인하여 보행약자(시각장애인, 노약자 등)의 무릎 상해 등 불의의 사고와 보행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로점용허가 업무 및 보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늘막 설치규정 미준수 사례> ·그늘막 지주가 보행량이 많은 동선의 중앙에 위치하여 보행장애 발생, 점자블록과의 이격거리(60㎝이상) 미준수 등으로 보행약자의 무릎 상해 발생 ·횡단보도 음향신호기 전면부에 그늘막을 설치하여 법령에 따른 시각장애인용 점자 블록의 설치가 불가 붙임 그늘막 설치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그늘막 설치운영 업무부서, 도로점용허가 업무부서, 도로관리 업무부서) 주무관 최재훈 보도관리팀장 유은중 보행정책과장 05/13 김인숙 협조자 보도환경팀장 代강평선 시행 보행정책과-22284 ( 2022.05.13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청사, 1동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394 /전송 02-2133-1052 / choijh1007@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75078
20220517050006
본청
보행정책과-22284
D0000045356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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