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위약금 부과 결정 결의

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약금 부과 결정 결의 1. 운영총괄과-21265(’22.4.28)호 ?사용허가 조건 위반매점 위약금 부과계획?와 관련입니다. 2. 위 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6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 결정하고자 합니다. 재산의 표시 수허가자 허가기간 위반사항 위약금 끝.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5/13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869 ( 2022.05.13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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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부과 결정 결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한강사업본부 운영부 운영총괄과
문서번호 운영총괄과-21869 생산일자 2022-05-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송희 (02-3780-0807) 관리번호 D0000045358899
분류정보 환경 > 공원녹화 > 공원녹화지도감독 > 공원시설유지관리 > 한강공원매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