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04900782)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04900782)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서울 시내 버스전용차로위반 단속 완화를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먼저 전용차로 위반 사항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 드리자면 자전거전용차로(단속시간: 07:00~22:00, 365일) 또는 버스전용차로 청색차선 단선실선(단속시간: 07:00~10:00, 17:00~21:00, 공휴일 제외), 청색차선 복선실선(단속시간: 07:00~21:00, 공휴일 제외) 구간에서 주행이나 주정차 할 경우 도로교통법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과태료부과 대상으로 판단되어 고정형CCTV로 단속될 수 있습니다. 우선 버스전용차로는 통행할 수 없는 차량 외에는 진입이나 주행이 불가능하며, 귀하께서 말씀하신 진로변경 위반 등에 대해 회피하기 위하여 진입한 사항을 단속 사진으로 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워 이 경우에는 이의신청을 통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관할 법원의 판결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교차로 우회전 등에 대해서는 차선을 변경하여 일시적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점선구간을 설치하여 일반 차량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과태료 및 범칙금과 관련된 사항 「도로교통법」시행령에 나와 있으며, 경찰청에서 수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국회로 요청하는 것으로 이와 관련되어서는 행정청인 서울시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교통지도과장 05/12 이상이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26467 ( 2022.05.12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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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04900782)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467 생산일자 2022-05-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35098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