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위약금 부과 결의 1. 운영총괄과-20950(’22.4.19)호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조건 위반 보고?와 관련입니다. 2. 위 호과 관련하여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 제6조 위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위약금을 부과 결정하고자 합니다. 끝.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5/12 이철희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820 ( 2022.05.12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6)
25960884
20220513045007
본청
운영총괄과-21820
D000004534735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