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안성자 님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고객님 댁내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2. 고객님께서 소유하고 있는 의 아래 서울시 수도계량기가 무단철거된 후 망실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2. 5.26.(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2. 5.27. 이후 예정 과태료 ‘22. 5.26.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15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300,000원 240,000원 ※ 수도계량기 대금 및 설치비 123,170원 별도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 02-3146-3593, fax 02-3146-36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전결 05/11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4541 ( 2022.05.11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3 /전송 02-3146-3639 / goodnews@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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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4541 생산일자 2022-05-1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규 (02-3146-3593) 관리번호 D0000045338163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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