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중부수도사업소 수신 수도사용자 및 건물소유자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상 장애물 제거 요청 1. 서울특별시 상수도행정에 항상 협조해주시는 고객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 고객님께서 사용 또는 소유하고 있는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이 적치되어 있거나,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어 검침원이 정례검침 시 지침을 확인하고 있지 못함을 알려드립니다. 3. 수도계량기를 장기간 검침하지 못하는 경우, 누수 발생, 수도계량기 이상 등 문제 상황에 대한 시기적절한 조치를 할 수 없어 추후 실제 지침을 확인하여 인정검침 사용량에 따라 부과되고 있던 요금을 실제 사용량에 따른 요금으로 조정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요금이 산정되어 고객님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아울러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적치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하여 검침 및 유지관리에 방해가 되는 경우, ?서울특별시 수도 조례? 제43조에 근거하여 정수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으니 본 공문을 수령한 즉시 해당 내용을 숙지하시어 정례검침 시 정상적으로 검침이 가능하도록 수도계량기 위에 물건을 치우거나 공작물을 해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중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담당 윤석진 주무관(☎02-3146-2105)에게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하여 드리겠습니다. 끝. 중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윤석진 요금관리2팀장 김수한 요금과장 05/11 신종선 협조자 시행 요금과-24440 ( 2022.05.11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장충단로 88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2105 /전송 02-3146-2139 / yoonsj0225@seoul.go.kr / 대시민공개
25951697
20220512045006
본청
요금과-24440
D0000045337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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