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05900436)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05900436) 안녕하세요. 귀하께서 전용차로 위반 신고 기준과 절차에 대해 문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전용차로 시민신고는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교통지도과-15452호, 2013.6.7.)을 통해 시행되었으며, 도로교통법 제15조제3항을 근거로 하는 점 말씀드립니다. 전용차로는 종류별로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고 중앙버스전용차로 이외의 버스전용차로는 전용차로를 운영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신고의 경우 위반 사진으로는 계절별로 시간대와 요일을 구분할 수 없어 개인이 별첨하여 신고 시간을 기재할 경우, 신고자료의 근거가 담보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방지하고자 반드시 단속일시가 표시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시민신고제의 신고 기한은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시민신고를 제출할 수 있는 시간에 대해 개별적으로 고시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이는 시민신고의 경우 단속공무원이 단속을 하는 것이 아닌 시민들의 신고를 통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므로 증거력에 대한 논란 등이 있을 수 있어, 각 지자체 별로 실정에 맞게 신고에 대한 기간을 정해 놓았습니다. 현재 단속공무원 및 고정형 CCTV를 통한 단속의 경우에도 단속 시 사진에 시간을 반드시 노출하여 위반자에게 위반 시 단속 사실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단속자료의 경우에도 즉각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요청하신 교통법규위반 시민신고제 시행지침은 별도로 첨부하여 보내드리도록 하겠으며, 해당 자료는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되어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청 교통지도과(02-2133-4596)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항상 귀하의 가정이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무관 김유빈 교통지도과장 05/10 이상이 협조자 전용차로과징팀장 김진경 시행 교통지도과-26136 ( 2022.05.10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2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4596 /전송 02-2133-4904 / chogosock7@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민원답변(접수번호20220505900436)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보행친화기획관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26136 생산일자 2022-05-1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유빈 (02-2133-4596) 관리번호 D0000045329833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