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22550 결재일자 2022. 5. 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문현우 박종원 05/06 이창석 협 조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2022. 5.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부패영향평가 결과 보고 ?공직자윤리법? 개정(`21.10.2.시행)에 따라 부동산 유관부서 공직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을 제한하기 위한「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제정안에 대한 부패영향 평가 보고임 Ⅰ 평가개요 대 상 ○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정안 제정이유 ○ LH사건 관련, 공직자의 투기근절을 위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시행 - 특정분야(건축, 회계 등) 재산등록의무 대상자를 부동산 유관부서까지 확대 -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신설 ○ 부동산 유관부서 지정(`21. 9. 29.) 및 재산등록에 따른 후속조치 - 12개 실?국(본부) 42개 부동산 유관부서 공무원에 대한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Ⅱ 주요내용 Ⅲ 평가대상 여부 검토 : Ⅳ 결과조치 ○ 붙임 ?서울특별시 공무원의 직무관련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1부. 끝.
25924987
20220507045007
본청
감사담당관-22550
D000004531000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