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서부수도사업소 수신 학교법인서강대학교이사장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건축물 멸실 시 공사관계자 등이 서울시수도계량기를 무단철거 후 수도계량기 없이 무단으로 급수하였습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제27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44조에 의거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사전통지 하오니 위 사실과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첨부한 서식을 활용하여 서면(우편 또는 fax)으로 2022. 5.18.(도착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아울러, 의견제출 기한내 첨부한 과태료 고지서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100분의 20 범위내에서 감경됨을 알려드립니다. 가. 과태료 처분(예정) 사항 ○ 서울시수도계량기 무단철거 관련 과태료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2. 5.19. 이후 예정 과태료 ‘22. 5.18.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15 수도계량기 무단철거 300,000원 240,000원 ※ 수도계량기 대금 27,140원 별도 ※ 수도계량기 폐전요금 20,010원 별도 ○ 서울시수도계량기 없이 무단급수 관련 과태료 수도계량기 소재지 (고객번호) 처분 당사자 구경 (mm) 위반사항 ‘22. 5.19. 이후 예정 과태료 ‘22. 5.18.까지 자진납부시 감경과태료 15 급수도용 537,470원 437,470원 ※ 산출내역 - 사용기간 : 2022. 4.29 ∼ 2022. 4.30(2일, 서강대학교 시설팀 확인내용) - 추정사용량 : 0.857㎥ × 6시간 × 2일 ≒ 10㎥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3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별표6 - 급수도용 관련 구분 추징량 계 상수도 과태료 상수도 추징금 하수도 과태료 하수도 추징금 물이용부담금추징금 예정 10㎥ 537,470 500,000 11,150 19,720 4,930 1,670 감경 437,470 400,000 11,150 19,720 4,930 1,670 ※ 문의 :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김정규(☎ 02-3146-3593, fax 02-3146-3639) 붙임 1)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 1부. 2) 의견제출서(서식) 1부. 3) 고지서 4부. 끝. 서부수도사업소장 요금관리1팀장 김정규 요금과장 전결 05/04 서경란 협조자 시행 요금과-23951 ( 2022.05.04 ) 접수 ( ) 우 03635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26길 41, 서부수도사업소(홍제동) / http://water.seoul.go.kr 전화 02-3146-3593 /전송 02-3146-3639 / goodnews@arisu.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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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태료처분 사전통지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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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철거과태료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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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수도용과태료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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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계량기대금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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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폐전수도요금고지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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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 및 자진납부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서부수도사업소 요금과
문서번호 요금과-23951 생산일자 2022-05-0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정규 (02-3146-3593) 관리번호 D0000045296671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수도조례관리 > 수도조례위반단속및과태료청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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