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역세권 청년주택 운영기준)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우리시 응답소를 통해 문의하신 역세권청년주택 사업대상지 면적 요건이 부지면적 500㎡이상에서 1,000㎡이상으로 변경된 사유가 무엇인지 알려달라는 것과 기준면적을 완화해 달라는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 말씀하신것처럼 종전에는 부지면적 500㎡이상이면 제2,3종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여 역세권청년주택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으나 「서울특별시 역세권청년주택 건립 및 운영기준(이하 '운영기준')」이 변경(2021.10.1)되어 현재는 1,000㎡이상인 경우 사업추진이 가능합니다. 3. 기준면적의 변경 이유는 '운영기준' 변경시 청년주택의 품질향상을 위해 단위세대 면적기준을 18㎡에서 25㎡로 늘리고, 주차장 설치대수와 자주식 주차장 비율의 확대와 입주민과 지역주민을 위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늘리기로 하였고, 4. 이에 대해 청년주택을 다수 시행한 사업시행자와 건축설계사무소 등 관계자의 자문을 받은 결과 대다수가 500㎡의 부지면적에서는 상기 내용들을 적절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있었기에 더 나은 청년주택으로 진행하기 위해 사업 최소 면적을 변경하게 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다만, 귀하께서 더 많은 토지주의 자발적 참여를 위하여 최소대지면적 기준을 종전처럼 완화해 주실것을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주택공급상황 등 여건의 변화 등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지속적인 검토와 논의를 하도록 하겠사오니 이 점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6. 바쁘신 중에도 우리 시 주택공급 정책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항상 넘치시길 바랍니다. 끝. 주무관 공경배 청년주택계획팀장 박정진 주택공급과장 05/03 하대근 협조자 시행 주택공급과-21777 ( 2022.05.0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289 /전송 02-2133-0751 / minerva0802@seoul.go.kr / 부분공개(6)
25906884
20220505052007
본청
주택공급과-21777
D0000045286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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