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복지정책과-23514 결재일자 2022. 5. 3.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법인시설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황은영 구연창 하영태 구종원 05/03 정수용 협 조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신청 검토 보고 2022. 5.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사회복지법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검토 보고 사회복지법인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에 따른 검토 보고임 Ⅰ 관 련 근 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23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 Ⅱ 신 청 개 요 법인 현황 ○ 법 인 명: 사회복지법인 ○ 소 재 지: 서울특별시 ○ 대 표 자: ○ 법인종류: ○ 목적사업(사업의 종류) ○ 수익사업: ○ 기본재산: - 목적사업용: - 수익사업용: ○ 임 원 수: ○ 운영시설: - 기본재산 처분 신청 내역 및 사유 ○ 처분의 종류: ○ 처분신청 내역 - 처분대상(부동산) 처분대상(현금) 시설명 종류 소재지 규모 (단위: ㎡) 정관상 평가액 (단위: 원) 감정평가 가액 (단위: 원) 은행명 종류 금액 (단위: 원) - 공사대상 기본재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종류 규모 (단위: ㎡) 정관상 평가액 (단위: 천원) 용도 소요금액 - 구분 실명 ○ 처분사유 - 동 법인 기본재산(부동산) 중 ‘’의 물건은 - ○ 처분방법: 부동산 매도, 예금해지 후 리모델링 공사비 사용 - Ⅲ 검 토 내 용 검토사항 (세부 내용) 검토 결과 이사회 결의의 적법성 (이사회 소집의 적법성 확인, 회의록에 처분의 구체적인 내용 여부, 참석 임원 전원 기명 인감날인 여부 등) ? 상기 처분재산에 관한 이사회 소집 공문을 통보문 및 이메일을 통해 개별 발송하고, 에서 법인 재적이사 , 감사 이 참석하여 이사회를 개최, 심의·의결함. ?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참석하여, 심의·의결하고 참석임원 이 기명 날인하여 적법함.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 (처분재산 관련 증빙서류 및 소유권 확인, 지방계약법 준수여부 등) ? 동 처분 재산은 운영을 위한 목적사업용 기본재산(부동산) 및 기본재산(현금)으로 법인 정관, 감정평가서, 등기부등본, 잔액증명서 등을 통해 처분재산의 구체적 내용을 확인함. 재산 처분 사유 및 목적의 적정성 (기본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처분시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처분 의도, 처분 후 사용용도 등) ? 본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은 로 법인의 목적사업인 ’ 운영에 지장을 받는 바, - 기본재산 처분허가를 신청한것으로 그 처분 사유 및 목적이 적정, 타당함.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의 적정성 ? 기본재산 처분 허가 신청서류는 신청서, 이사회 회의록 사본, 처분재산 명세서, 이사회 의결서, 건물 등기부등본 등으로 적정하게 제출됨. 주요 검토사항 Ⅳ 검 토 결 과 종합 검토의견: 허가 ○ 금번 기본재산 처분허가 신청 건은 동 법인이 ○ 법인의 기본재산인 ’처분허가를 신청한 것으로 ○ 적법한 이사회 개최에 따른 결의가 있었고, 아울러 법인이 제출한 구비서류 및 처분사유와 목적이 적정하며, 주무관청인 의 검토의견(적정)을 참고하여, 아래와 같이 허가조건을 부여하여 동 기본 재산 처분을 허가하고자 함. ※ 허가조건 부여 ○ 동 기본재산 처분은 법인에서 제출한 감정평가법인의 평가가액을 산출 평균한 금액의 이상으로 매각하여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방법은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규칙」제30조의2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을 준용해야 한다. 다만, 는 법인의 적극적인 매매의지에 따라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해 처분할 수 있다. ○ 한 기본재산목록 가액 변경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또한, 동 기본재산 처분대금의 지출 및 예치 결과를 통장사본을 첨부하여 주무관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본재산 목록 변경(기본재산으로의 편입 포함)에 따른 정관변경인가를 주무관청으로 받아야 한다. ○ 동 기본재산 처분 허가 외의 변동사항이 있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장의 허가를 추가로 받아야 하며, 동 허가와 관련 위 조건이나 서울특별시를 비롯한 관할 관청의 지시를 위반한 때에는 동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붙임 1. 기본재산 처분 허가서(안) 1부. 2. 신청서 및 관련 서류(이사회 회의록 포함) 1부. 끝.
25899608
20220504063007
본청
복지정책과-23514
D000004529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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