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동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2년 상반기 개인보호장비 불용계획 보고 1. 관련근거 가. 소방장비관리법 제7조 실태조사 및 제6장 소방장비 관리 나.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훈령) 부록 1. 개인보호장비 관리 매뉴얼 다. 안전지원과-22798(2022.04.28.)호 "개인보호장비(불용 방화복) 재활용 운영 방안" 2. 우리서 보유 개인보호장비 중 내용연수 경과 및 현장활동 중 훼손으로 사용 불가한 개인보호장비를 다음과 같이 불용하고자 합니다. 가. 불용대상 : 6종 21점 나. 불용기준 : 2014년 이전 구입(내용연수 경과) 또는 훼손으로 사용불가 장비 다. 불용물품 처리 계획 - 사용가능 장비 : 소방학교 신임자 장비로 무상양여 예정(상반기 5월, 하반기 11월) - 사용불가 장비 : 물품 불용처리시 폐기 붙임 1. 불용대상 개인보호장비 목록 1부. 2.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및 보유기준 1부. 끝. 담당자 박주삼 장비회계팀장 김용섭 소방행정과장 김묘진 소방서장 05/02 강동만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1421 ( 2022.05.02 ) 접수 ( ) 우 04765 서울특별시 성동구 살곶이길 331, (행당동) / https://fire.seoul.go.kr 전화 02-2622-1624 /전송 02-2622-1619 / pjs9452@seoul.go.kr / 부분공개(5)
25892711
20220503071311
본청
소방행정과-21421
D0000045272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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