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협의회신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은평구청장 (건축과장) (경유) 제목 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협의회신 1. 은평구 건축과-11828(2022.4.27)호와 관련입니다. 2. 귀 구 관내에서 추진 중에 있는 관련하여 협의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협의요청 사항> ○ 사업대상지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위치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인지 여부 확인 <회신내용>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시행령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도로(신설ㆍ변경에 관한 지형도면의 고시가 된 도로 포함)로서 폭이 4미터를 초과하는 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사업대상지 내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예정도로가 이에 해당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 대상지역이 아니며,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한 도시계획시설 도로 폐지가 선행되어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도영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5/02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1466 ( 2022.05.02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5 /전송 02-768-8914 / dyjang7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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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관련 협의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전략사업과
문서번호 전략사업과-21466 생산일자 2022-05-0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장도영 (02-2133-8235) 관리번호 D000004527547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모아주택제도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