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21858 결재일자 2022. 4. 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관리팀장 연구지원부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조재형 박정우 代박노정 04/29 신용승 연구원 검사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2022. 4.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연구원 검사장비 불용결정 및 처분 계획 연구원 검사장비 특별 실태조사 결과 등을 통해 내용연수가 경과되고 훼손되어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불용결정하고 처분계획을 수립, 효율적으로 물품을 관리하고자 함 1 관련근거 및 현황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5조(불용의결정) 및 제76조(매각)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71조 및 제72조 ○ 연구원 검사장비 특별 실태조사 결과보고(20881호, '22.4,8.) 불용대상물품 현황 (단위:백만원) ○ ※ 당초 불용예정인 오라클 DB 소프트웨어는 계속 사용이 가능하여 제외 ○ ※ 신규장비 도입 및 실험실 효율적 재배치를 위해 추가 불용대상 포함 3 검사장비 처분계획 처분 절차 ○ 불용결정 ⇒ 소요조회 ⇒ 감정평가 ⇒ 매각 ⇒ 물품관리시스템 입력 처분 방법 :매각 ○ 감정평가 실시 : 예정가격 결정 ( 의뢰: 대한감정평가법인) ○ 매각: 일반입찰(온비드 공매 등) - 낙찰자 결정: 예정가격 이상 최고가격을 투찰한 업체 방사성 동위원소가 포함된 물품 처리 ○ 대상 : 기체크로마토그래프 등 4대 ○ 해당 물품 관리 부서는 방사성 동위원소 부품을 분리하여 별도 보관 ○ 연구지원부에서 관련 기관 신고 후 처리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처리 향후 추진일정 ○ 2022. 4.~5.: 불용결정 및 소요조회 ○ 2022. 5.~6.: 감정평가 및 매각 ○ 2022. 6.~: 물품관리시스템 등재 4 행정사항 불용품 처분 및 「물품관리시스템」전산 입력 관리 매각대금 세외수입 조치 각 부서 물품 담당은 매각대상 물품 현장설명 시 안내 붙임 1. 불용결정 대상물품 현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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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30050007
본청
연구지원부-21858
D000004526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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