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경유) 제목 공유재산 사용허가조건 위반에 따른 위약금 부과 사전통지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3. 4. 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위약금 부과에 대한 별도 의견이 없으면 통지 내용에 따라 위약금이 부과·고지됨을 알려드립니다. 재산의 표시 수허가자 허가기간 위반사항 위약금 부과(예정)일 붙임. 처분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양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 주무관 정송희 운영총괄과장 백광진 운영부장 04/28 代백광진 협조자 시행 운영총괄과-21287 ( 2022.04.28 ) 접수 ( ) 우 04770 서울특별시 성동구 강변북로 257, (성수동1가) / http://hangang.seoul.go.kr 전화 02-3780-0807 /전송 02-3780-0803 / woodframe@seoul.go.kr / 부분공개(5,6)
25864022
20220429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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