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약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253 결재일자 2022. 4. 2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재난조사팀장 현장대응단장 소방서장 진창진 오경환 홍성원 04/28 김명호 협 조 소방행정과장 박철우 재난관리과장 조규철 예방과장 조성만 약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2022.4. 송 파 소 방 서 현장대응단 약식 긴급구조동제단 운영 대응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하여 재난 현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현장대응단-1028(2022.1.19.)호「2022년 송파소방서 현장지휘 및 대응관리 기본계획」 ? 市현장대응단-22220(2020.12.31.)호「코로나19 관련시설 재난대비 긴급구조통제단 조기 가동 지시」 Ⅱ 추진개요 ? 약식통제단 : 대응단계가 발령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응계획상 일부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통제단의 일부 기능을 가동 ? 운영 시기 : 일상단계, 현장지휘관 요청 시 ? 운영 방법 : 현장상황에 맞게 각 부별운영 ○ 다수사상자 발생 시 : 대응계획부, 현장지휘대(응급의료반) ○ 언론 브리핑 필요 시 : 총괄지휘부 ○ 현장대원 회복관리 : 긴급복구부 ○ 다수 소방력 동원 시 : 자원지원부 ? 대응1단계 발령 조건 단 계 별 예상피해 소요시간 사회여론 대응1단계 ? 인명피해 10명 미만 ? 이재민 10명 미만 ? 재산피해 5억 미만 ? 대형화재(인근 건물로 연소우려 없고, 인명피해 없는 상황) 현장대응 시간 3h~8h 소요 ?공공시설물 등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명피해 발생시(단순 화재?구조?구급 등 30분 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특수재난, 사회여론이 집중되는 대상 및 재난유형 ?다중이용장소 재난 (단, 30분이내 종료사항은 제외) ? 각 단계별 기준중 2개 이상의 조건에 해당될 경우 비상발령 원칙이나 3개 이상에 해당될 경우에는 반드시 비상발령 해야 함. ? 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해당조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사회물의, 여론의 집중 조명 등이 예상될 때 현장지휘대장(소방서장)은 비상발령을 할 수 있음. Ⅲ 추진내용 ? 당직 ○ 상황관리방 SNS 전파 ○ 약식통제단 발령, 해제 공문 생성(본부 및 24개 소방서) ○ 각부원에게 통합비상전파시스템 가동 ? 동원된 부별 대원 ○ 순찰차 및 재난업무택시 이용 신속히 현장에 응소 ○ 재난현장응소 후 현장지휘관에게 임무 부여받고 현장활동 ○ 현장활동 사항은 상황관리방 SNS 전파 ? 코로나관련시설 재난 발생시 “ 현장대응단-973(2022.02.) 코로나19 관련시설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계획 현행화 (2022.1.17.기준)”의거 약식통제단 가동 Ⅳ 기대효과 ? 일부 필요 기능 중심 통제단 가동으로 신속하게 재난현장에 응소하여 지휘대 기능 수행 가능 ? 최소한의 통제단 운영으로 내근 피로도 감소 Ⅴ 행정사항 ? 긴급구조 담당자 현장활동 종료 후 결과보고 ? 야간?휴일등 약식통제단 가동 시 사후 초과근무 인정.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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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식 긴급구조통제단 운영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송파소방서 현장대응단
문서번호 현장대응단-21253 생산일자 2022-04-2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진창진 (02-6981-5311) 관리번호 D0000045248372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