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산업기반과-21195 결재일자 2022. 4. 2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략산업정책팀장 전략산업기반과장 노지훈 나형선 04/27 최판규 서울무역전시장(SETEC) 토지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열배관 매설 관련) 2022. 4. 경제정책실 (전략산업기반과) -서울무역전시장(SETEC) 부지 내 열배관 매설 관련- SETEC 토지 사용허가 연장 검토보고 서울무역전시장 부지 내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인근 공동주택 열공급 배관 설비 매설에 따른 사용허가 연장신청과 관련하여 검토 보고 드림 Ⅰ 검토 개요 신청 개요 ㅇ 신청자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ㅇ 내 용 : 강남구 일대(공동주택) 에너지 공급을 위한 토지 사용허가 요청 ㅇ 기 간 : ’22.5.16. ~ ’23.5.15 열배관 매설 현황 ㅇ 목 적 : 양재천~대치 쌍용A 구간 열공급 주 배관망 확충 ㅇ 위 치 : SETEC(강남구 대치동 514번지) 서측 주차장 지하 ㅇ 사용 면적 : 367.08㎡(길이 210m, 폭 1,748m) ㅇ 사용 주체 : 한국지역난방공사 강남지사 ㅇ 매설 위치 <토지사용 허가 내역> 연번 허가연도 금액 연번 허가연도 금액 연번 허가연도 금액 1 2011년(최초) 2,058,640 5 2016년(연장) 10,771,040 9 2020년(연장) 13,082,730 2 2013년(연장) 2,119,890 6 2017년(연장) 11,215,200 10 2021년(연장) 14,930,050 3 2014년(연장) 2,119,880 7 2018년(연장) 11,659,370 11 2022년(연장) 15,555,920 4 2015년(연장) 2,183,470 8 2019년(연장) 12,285,240 Ⅱ 검토 결과 법적 검토 ㅇ「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에 따라, 공공용 토지의 경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관리자의 허가 하에 집단 에너지 공급시설 설치가 가능함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5조(공공용 토지의 사용) ① 사업자는 도로ㆍ교량ㆍ하수구ㆍ하천ㆍ제방, 그 밖의 공공용 토지의 지상 또는 지하에 공급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효용을 방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 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공용 토지의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사용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ㅇ「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공작물을 해당 행정재산의 공중·지하에 설치하는 경우, 수의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 가능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3조(사용허가의 방법) ③ 법 제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6. 지방자치단체의 현재의 사용 및 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공유재산의 공중ㆍ지하에 건물이 아닌 공작물을 설치하는 경우 행정목적 부합검토 : 적정 ㅇ 강남구 공동주택 열공급을 위해 지하에 매설한 배관이 SETEC 운영 등 행정재산의 용도 및 목적에 장애가 되지 않는 바, ㅇ 철거이행 확약서 징구 및 허가조건을 부관으로 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공급 배관설비 매설을 위한 토지사용 허가기간 재연장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 허가조건 : 행정목적 달성 또는 기타 사유로 설치시설 철거 요구시 즉시 철거, 허가조건 미 준수시 허가취소 또는 손해배상 책임 등 Ⅲ 행정 사항 사용료 부과 : 16,726,910원(연간, 원단위 절사) ※ 부가세 10% 포함 ◈ 사용료 산출 : 6,082,515천원(대부재산 평가액) × 25/1,000(대부료율) × 0.1(입체이용저해율) + 1,520,628원(부가세) ㅇ 대부재산의 평가액 : 367.08㎡(면적) × 16,570,000원(개별공시지가) ㅇ 대부료율 : 대부재산 평가액의 1,000분의 25 이상 ㅇ 입체이용저해율 : 0.1(지하부분 이용저해율(0.1) + 건물 등 이용저해율(0) + 기타이용저해율(0)) - 열배관 설비 매설(토피심도 : 1.59m)은 ‘지하부분 이용을 저해하는 경우’에 해당됨 <사용료 산출 식 근거> · 사용료 산출 식 : ① 대부재산의 평가액 × ② 대부료율 × ③ 입체이용저해율 ① 대부재산의 평가액 : 토지면적 × 개별공시지가 ?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② 대부료율 : 공용·공공용 대부재산 사용시,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이상 ? 근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26조 제4항 제1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③ 입체이용저해율 : 토지의 이용에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 ? 근거 : 「서울시 도시철도의 건설을 위한 지하부분 토지사용에 따른 보상기준에 관한 조례 제7조」 향후 계획 ㅇ 토지사용 연장허가 및 세외수입 고지서 발급 (市 → 한국지역난방공사) : ’21. 4. 붙임 : 1. 사용허가 신청서 1부. 2.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 1부. 3. 철거이행 확약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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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428044507
본청
전략산업기반과-21195
D0000045245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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