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 용역입찰 결과 보고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180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영향평가팀장 인권담당관 김희준 김종오 04/25 代유희숙 20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 용역입찰 결과 보고 2022. 4. 인권담당관 20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 용역 입찰 결과 보고 「20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용역에 대하여 '22.4월 입찰 공고 및 접수 마감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보고 드림. 용역 개요 ○ 용 역 명: 20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 용역 ○ 용역기간: 계약일로부터 약 5개월간 ○ 용 역 비: ○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추진 경과 ○ '22. 3. 29.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추진 계획 수립 ○ '22. 4. 1. : 2022년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 용역 추진 계획 수립 ○ '22. 4. 11. ~ 4. 20. : 용역 입찰 공고 입찰 결과 조치계획 ○ 재공고 입찰 : -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 ※ 관련법령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경우에는 제15조 제16조에 따라 경쟁입찰을 실시했으나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 제19조 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을 실시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21-84호, 2021. 12. 31. )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5조제3항, 제26조제3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규정을 고시한 날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제안서 평가 추진 -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제출한 제안서에 대한 평가 등 적격여부를 평가한 후 적격자로 확정된 경우에 수의계약 체결 ⇒ 제안서 종합평가점수(기술평가+가격점수) 70점 이상일 경우 계약 추진 ※ 관련근거 행정안전부 유권해석 참조 (2019.5.21., 회계제도과-2469)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수의계약 추진 시, 당시 입찰 공고 시 명시한 협상적격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을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타당 향후 일정 ○ '22. 5. 3. :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 '22. 5월 중 : 협상 및 계약체결 ○ '22. 5~10월 : 용역 수행 붙 임 입찰조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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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서울시 인권영향평가 운영(건축시설물) 용역입찰 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인권담당관
문서번호 인권담당관-21180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희준 (02-2133-6384) 관리번호 D00000452236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법무 > 인권증진 > 서울시인권영향평가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