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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033 결재일자 2022. 4. 2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실내공기관리팀장 대기정책과장 박우현 김동환 04/25 하동준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2022. 4.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실내공기질 관리가 우수한 다중이용시설의 인증과 비규제 취약시설에 대한 컨설팅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에 기여코자 함 Ⅰ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12조의2 ○ 서울특별시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022.4. ~ 12. ○ 사업대상 : 964개소(인증제 564, 컨설팅 400) ① 우수시설 인증심사(295) ② 인증시설 유지평가(269) ③ 비규제시설 컨설팅(400) 신규인증 평가 : 70개소 재 인증 평가 : 225개소 ’13년 40개소,’15년 33개소 ‘17년 37개소,’19년 85개소 ‘21년 74개소 비규제 어린이집 240개소 경로당등 비규제시설 160개소 ○ 사업내용 ①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평가(’22년 신규신청시설, 기존시설 재인증) 실내공기질 전문가를 통한 현장 실태조사 및 오염도검사 서울시 실내공기질 자문단의 심사를 거쳐 인증시설 선정 및 마크 부여 ② 인증기간 우수시설에 대한 유지평가 및 지도점검(사후관리) 실내공기질 기술인력이 오염도검사 및 인증기준 준수여부 실태조사(연 1회) 자치구가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여부 현장점검(반기 1회) ③ 비규제 취약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실내공기질 전문가 자문으로 오염도검사,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실내공기질 관리방법에 대한 홍보물 배부 및 맞춤 교육 실시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 시행 Ⅱ '21년 사업 추진결과 □ 추진개요 ○ 사업기간 : ’21. 4. ~ ’22. 3. ○ 사업대상 : 872개소(신규·재인증 269, 유지평가 225, 컨설팅 378) ○ 사업내용 : 우수시설 인증 평가 및 실내공기질 관리방법 컨설팅 □ 추진실적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로 적극적인 관리 유도】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기준 충족여부 평가ㆍ심사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 용역으로 실내공기질 오염도검사 및 평가항목 조사 - 검사결과에 따른 인증기준 충족여부 심사 및 평가결과 안내 ○ 우수시설 선정(컨설팅 전문업체 평가, 전문가 심사, 우수시설 선정)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시설 중 총점 80점 이상을 획득하고 평가 분야(3개)별 만점의 60% 이상인 시설을 선정 <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2012년 도입 > 다중이용시설 소유주(관리자)가 자발적, 지속적으로 실내 공기질을 관리토록 유도하고자 실내공기질과 유지관리 상태를 평가해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능력을 서울시가 객관적으로 인증. ○ 인증제 평가결과 - 신규인증 : 74개소(’21년 신청시설 87개소 평가) 구분 계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도서관 학원 PC방 신규평가 87 58 5 8 3 7 6 신규인증 74 51 5 6 3 6 3 - 재 인 증 : 195개소(’13, ’15, ’17, ’19년 인증시설 212개소 대상 심사) - 유지평가 : 225개소(’12, ’14, ’16, ’18, ’20년 인증시설 234개소 대상 사후관리) <연도별 인증시설 유지현황>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신규평가 1,380 121 265 176 204 92 89 96 129 130 78 신규시설 668 41 87 64 75 48 47 67 95 70 74 현 유지시설 494 19 40 48 33 33 37 58 85 67 74 【비규제 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사업내용 : 오염도 검사, 실태조사를 바탕한 원인분석으로 시설 특성에 맞는 맞춤형 관리방안 제시 ○ 사업실적 : 378개소 ※ 신청 당시 470개소였으나 코로나19 등 사유로 방문 거부 <연도별 컨설팅 실적>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계 5,475 364 610 528 512 617 608 554 648 578 456 신규인증 1,380 121 265 176 204 92 89 96 129 130 78 비 규 제 4,095 243 345 352 308 525 519 458 519 448 378 □ 문제점: 추진대상이 많아 단일 용역으로 사실상 처리 불가 ○ 용역업체(케이웨더) 1월 말에 종료 예정이었으나 실제 3.16. 종료 ○ 코로나19로 현장 방문 거부 등 진행에 차질이 있음 ⇒ 개선방안 : 2개 이상 업체와 복수 계약하여 성과 경쟁 유도 Ⅲ ’22년 사업 추진계획 1.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 추진대상 : 564개소 ○ 인증 평가 대상 : 295개소 (신규인증 70, 재인증 225) (단위 : 개소) 신규인증시기 시설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2012년 19 19 2014년 48 34 2 8 4 2016년 33 21 4 4 1 3 2018년 58 47 4 4 1 2 2020년 67 59 2 5 1 2022년 70 55 3 4 2 3 3 계 295 235 15 25 4 13 3 ○ 유지 평가 대상 : 269개소 (단위 : 개소) 신규인증시기 시설수 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학원 도서관 PC방 2013년 40 34 1 5 2015년 33 24 2 5 1 1 2017년 37 32 1 3 1 2019년 85 71 7 5 1 1 2021년 74 51 6 5 6 3 3 계 269 186 14 21 3 10 3 □ 신청자격 ○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및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이면서 최근 3년간 법령을 위반하지 않은 시설 ○ ’21년 신규?재인증 탈락, 유지평가 거부시설 ’22년 인증사업 제외 ※ 신규 평가대상 선정 우선순위 ① 민감계층 이용시설 ② 자치구 균등배분 ③ 인증제 참여횟수가 적은 시설 □ 평가항목 ○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준수시설 중 총점 80점 이상(항목별60%이상) - 가점 운영 : 5점(미세먼지 간이측정기 2점, CO2측정기 1점 등) - 감점 운영 : 전년 유지평가 결과 재인증시 반영(유지기준 초과 오염물질당 -5점) 분 야 내 용 배점 비 고 ①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오염물질별 공기질 기준 준수 여부 55 ②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실내환기, 오염물질 정화설비 설치 운영 등 30 CO2 농도측정기 설치운영: 가점 1 등 ③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관리시스템, 오염물질발생 억제 노력 등 15 미세먼지측정기 보유활용: 가점2 등 □ 인증절차 ○ 실내공기질 측정·컨설팅 전문업체 현장평가 ⇒ 전문가 심사 ⇒ 우수시설 인증 □ 인증기간(2년) 인센티브 제공 ○ 실내공기질 자가측정 제공, 인증기간 보건환경연구원 오염도검사 제외 - 다만, 실내공기질 관련 민원이 발생한 경우 오염도검사 실시 ○ 서울시 실내환경관리시스템 홈페이지에 시설 홍보 등 □ 추진일정 ○ 인증제 신규 참여 시설 접수 : ’22.3~4월 ○ 용역 수행업체 선정?계약 : ’22.5월 ○ 실내공기질 오염도 측정 : ’22.5~11월 - 측정항목 : PM-10, PM-2.5,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일산화탄소, 라돈, 곰팡이, 이산화질소, TVOC, 온?습도 권고기준은 ‘22년 해당시설만 측정 - 측정지점 :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법에 따른 최소 측정 지점수 - 측정시기 : 실내공기질관리법에 따른 시설군별 오염도 검사시기 준수 ?상반기(‘22.5~6월): 청소년 이용시설(PC방, 학원, 도서관) ?하반기(‘22.7~9월): 민감계층 이용시설(어린이집, 산후조리원, 노인요양시설) ○ 관리실태 현장조사 : ’22.5~11월 - 조사방법 : (붙임) 우수시설 인증평가표에 따라 조사 - 조사내용 : 실내공기 오염도 측정, 실내공기 환기시설 운영실태 등 현장조사 ○ 평가결과 심사 및 선정 : ’22.12월 - 인증 참여시설 오염도 검사 및 현장조사결과 분석, 심사자료 작성 - 실내공기질 자문단을 통해 인증대상 선정 ○ 인증마크 부여 및 개별보고서 배부 : ’23.1월 - 인증제 참여시설: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이 포함된 개별보고서 송부 - 인증시설: 인증서 및 인증마크 부여 □ 인증시설 점검 ○ 점검주기 : 자치구 반기 1회 및 시설소유자 자체 월1회 ○ 분야별 점검방법 점검분야 내 용 실내공기 오염물질별 수준 미세먼지 간이측정기, CO2 측정기 활용 실내공기 관리수준 『실내공기질 지도·점검표』(붙임)에 따라 현장 및 관련서류 확인 실내공기 유지관리체계 ○ 점검내용 및 조치 - 우수시설 대표자?상호?시설현황 등 변경사항, 우수시설 인증기준 준수 여부 확인 - 실내공기질 관리교육 이수, 자가측정 실시 및 ‘실내공기질 관리법’ 준수 여부 점검주체 조치사항 시설 자체점검 점검결과 부족한 항목에 대해 보완 및 시설 개선 자치구 점검 인증기준 미달 시 인증취소에 따른 의견청취, 서울시 통보 등 조치 대상시설에 점검결과 설명 및 미흡한 항목 보완?개선 안내 대상시설별 현황카드 작성 및 점검결과 제출(반기) 등 □ 인증취소 ○ 관련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인증기준을 유지하지 못한 경우 취소사유 발생 (시, 자치구) ? 취소 전 의견청취 (서울시) ? 심사 및 결정 (서울시) ? 인증마크 회수 (자치구) ?관련법 위반 ?인증기준 미달 ?취소 사유 등 대상 시설 통보 및 의견제출 안내 ?제출의견 검토 및 취소여부 결정 ?관련기관 통보 ?인증취소 안내 ?인증마크 회수 2. 비규제 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개요 ○ 추진대상 : 400개소(비규제 시설 360, 반지하 주택 40) 대 상 수 량 증감 2022(계획) 2021(실적) - 어린이집 : 430㎡ 미만 240 296 -56 - 경로당 50 45 5 - 목욕장 : 1,000㎡ 미만 20 2 18 - 실내주차장 : 2,000㎡ 미만 20 7 13 - 실내체육시설 : 관람석 1,000석 미만 30 7 23 - 반지하 주택 40 21 17 계 400 378 22 ○ 추진내용 - 시설군별 주요 오염물질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 실시 - 오염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1:1 맞춤교육·홍보 - 개별 컨설팅 시설에 실내공기질 관리 매뉴얼 제공 <시설군별 실내공기질 측정 항목> 시설군 측정항목(환경부지침 필수측정 항목 참고) 1. 비규제 어린이집 PM-2.5(6시간),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TVOC, 온·습도 2. 경로당 PM-2.5(6시간),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총부유세균, 온·습도 3. 비규제 목욕장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4. 비규제 실내주차장 PM-2.5(6시간), 이산화탄소, 폼알데하이드, 온·습도 5. 비규제 실내체육시설 PM-2.5(6시간), 온·습도 6. 반지하주택 PM-2.5(6시간), 총부유세균, 라돈, 온·습도 ○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통한 오염도 측정 및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 컨설팅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자치구의 지속적인 관심 및 신규 발굴 Ⅳ 사업 추진방법 □ 실내공기질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인증제·컨설팅 유지 ○ 업체 선정방법 : 제한경쟁(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서류접수 마감일 기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실내공기질 측정대행업체 - 공고일 전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한 단일실적이 1억원 이상인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용역 또는 측정대행 준공실적이 있는 업체 - 실내공기질 측정 및 유지관리 평가가 가능하면서 상시 투입할 수 있는 기술인력이 10인 이상 되는 업체 ○ 낙찰자 결정방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서울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에 따라 적격심사 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6.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최저가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결정 ※ 본 용역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수급은 가능하나 하도급은 금지 Ⅴ 소요예산 ○ 예산과목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대기환경 개선, 실내공기오염원 관리 및 지원,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진단, 사무관리비 ○ 소요예산 : 468,708천원 (단위: 천원) 구 분 내 역 산출액 사무관리비 비규제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컨설팅 61,307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163,276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유지평가 153,012 인증마크, 보고서 등 21,800 일반관리비, 부가세 등 69,313 계 468,708 Ⅵ 추진일정 사업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획 수립 대상시설 선정 인증제 (유지평가) 및 컨설팅 발주 및 계약 현장조사 및 검사 선정 및 결과보고 인증시설 사후관리 지도점검(자치구) Ⅶ 행정사항 □ 대기정책과 ○ 실내공기질 관리 인증제(유지평가) 및 컨설팅 추진계획 수립?추진 ○ 우수시설 선정 및 유지관리 총괄 □ 자치구(실내공기질 관리부서) ○ 참여대상시설에 사업개요 등 사전안내 및 현장평가 시 지원 ○ 인증시설 지도점검 결과 제출 : 추진실적(반기보고)에 포함 제출 붙임 1. 2022년 과업지시서(안) 1부. 2. 2022년 인증제 컨설팅 유지평가 설계내역서 1부. 3. 2022년 실내공기질 인증시설 명단(494개소) 1부. 4. 우수시설 평가표 및 컨설팅 현장점검표 각 1부. 5. 우수시설 현황카드 1부. 6. 우수시설 지도점검표 1부. 7. 인증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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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2022년 과업지시서(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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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2022년 인증제 컨설팅 유지평가 설계내역서.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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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2022년 실내공기질 인증시설 명단(494개소).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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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1) 우수시설 평가표(용역업체)2022.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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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4-2) 컨설팅 현장점검표(용역업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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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5) 우수시설 현황카드(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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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6) 우수시설 지도점검표(자치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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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7) 인증취소 사전통지서 및 의견제출서(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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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관리 우수시설 인증제 및 컨설팅 시행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22033 생산일자 2022-04-2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우현 (02-2133-3626) 관리번호 D0000045219912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대기보전관련관리일반 > 대기환경개선 > 실내공기질관리오염도검사및평가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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