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한 오늘, 당당한 내일! 구 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조치계획(ㅇㅇㅇ이오테크) 1. 관련근거 가. 민원접수-1753(2022.4.2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나. 본부 예방과-10932(2016.04.28.)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 알림』 2.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에 따른 조치계획을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유예대상: 나. 주 소: 다. 신청사유: 건축물 전체가 폐쇄된 상태(단전 포함)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자체점검 유예 라. 유예기간: 마. 검토결과: 증빙서류를 토대로 유예대상 ‘가’목 사유에 해당하므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유예하고자 함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및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 업무처리지침/2.유예대상/가. 건축물 전체가 폐쇄 또는 폐업(단전조치 포함)된 상태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확인된 경우 붙임 1.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시설 자체점검 유예신청서 1부. 2. 증빙자료 1부. 끝. 담당자 김민정 위험물안전팀장 강창권 예방과장 전결 04/25 남기범 협조자 시행 예방과-21771 ( 2022.04.25 ) 접수 ( ) 우 08275 서울특별시 구로구 경인로 408, 구로소방서 예방과 (고척동) / http://fire.seoul.go.kr/guro 전화 02-6981-6302 /전송 02-2619-3102 / kmj119@seoul.go.kr / 부분공개(6)
25839062
20220426045507
본청
예방과-21771
D0000045223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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