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 천 소 방 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지급 1. 관련근거 가.「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나. 재난관리과-20153(2022.03.29.)호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용에 따른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 2022년 금천소방서 의용소방대원 신규 임명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에 대한 수당을 다음과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지급건명 : 금천의용소방대원 신규 임명에 따른 운영위원회 위원 수당 나. 일 시 : 2022.3.28.(월) 14:00~16:00 [2시간] 다. 장 소 : 본서 4층 소회의실 라. 지급총액 : 마. 지급대상 : 총 4명(의용소방대원 4명) 연번 소속(직위) 성명 금액(원) 지급계좌 1 2 3 4 바. 예산과목 : 의용소방대 활성화 / 의용소방대 지원경비 사. 지급방법 : 개인별 통장 계좌이체 입금 붙임 1. [붙임1] 운영위원회 수당지급조서(세부내역) 1부. 2. [붙임2] 운영위원회 수당 지급 대상자 계좌 1부. 끝. 담당자 김용현 대응총괄팀장 전형돈 재난관리과장 심우성 소방서장 04/21 오재경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0560 ( 2022.04.21 ) 접수 ( ) 우 08616 서울특별시 금천구 시흥대로 342, 금천소방서 재난관리과 (독산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전송 02)2187-8381 / / 부분공개(6)
25817415
20220422043506
본청
재난관리과-20560
D0000045203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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