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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574 결재일자 2022. 4.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박기범 代허선미 하영태 구종원 04/21 정수용 협 조 자활지원과장 代안신훈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지역돌봄복지과장 안현민 2022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 2022. 4. 복지정책실 (복지정책과) 2022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 폭염,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해로부터 취약계층 시민들의 건강과 안전 보호를 위해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2022년 여름철 전망 분석 (출처 : 기상청) ㅇ [기 온] 평년(23.4~24.0℃)보다 높고, 6월은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 7~8월은 북태평양고기압 영향으로 무더운 날씨 전망 ㅇ [강수량] 평년(622.7~790.5㎜)과 비슷하겠으나 지역적인 편차가 크겠으며 저기압과 대기 불안정의 영향으로 산발적인 집중호우가 있을 것으로 전망 ㅇ [폭 염] 서울 폭염일수는 '19년 15일, '20년 4일, '21년 18일로 심화되는 이상기온 현상을 감안하여 대비 필요 《 최근 5년간 서울 최고기온 및 폭염특보 일수 》 폭염특보 : 폭염주의보+폭염경보 구 분 2017 2018 2019 2020 2021 최고기온(℃) 35.4 39.6 36.8 37.1 36.5 폭염특보 33일 43일 32일 21일 37일 폭염일수 13일 35일 15일 4일 18일 열대야 일수 19일 29일 17일 13일 21일 폭염일수 : 일 최고기온이 33℃ 이상인 날의 수 / 열대야 일수 : 밤 최저기온이 25℃ 이상인 날의 수 여름철 대책 개요 ㅇ 추진기간 : 2022. 5. 15.(일) ~ 10. 15.(토), 5개월 간 ㅇ 추진방향 : 실행가능하고 체감도 높은 생활밀착형 대책으로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 (어르신) 취약어르신 일일 안부 확인, 주민 접근성 높은 무더위쉼터 운영 ? - (노숙인?쪽방주민) 응급구호반 ? 무더위쉼터 운영, 건강취약자 특별보호 등 ? - (저소득층) 폭염 취약계층 적극 발굴, 긴급복지 및 민간자원 연계 지원 -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운영, 자연재난 복구비 지원 대상별 중점 조치 사항 어르신 ㅇ무더위쉼터 탄력적 운영 및 안전숙소 운영 확대 - - ㅇ폭염 특보시 취약 어르신 안부확인 지원 확대 - ㅇ고위험 취약 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loT) 사업 운영 - 노숙인 쪽방주민 ㅇ거리노숙인 밀집지역 「혹서기 응급구호반」운영 확대 - ㅇ중증질환자·고령자 등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ㅇ노숙인 및 쪽방주민 무더위쉼터 운영 ㅇ거리노숙인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운영 장애인 저소득주민 ㅇ최중증 독거 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여름철 돌봄서비스 강화 - - ㅇ중증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지원 ㅇ34종 위기정보를 활용하여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폭염취약계층 적극 발굴 - 이웃살피미, 우리동네돌봄단 등 지역기반 복지공동체를 통한 위기가구 발굴을 통해 서울형 긴급복지, 돌봄SOS 등 지원 연계 이재민 ㅇ임시주거시설 운영 - 행정기관, 훈련·연수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등을 대상으로 지정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민간시설도 지정 ㅇ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통한 복구 지원 -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및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지원 - 재해발생시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재난지원금,의료비 등) 2 분야별 세부 추진계획 1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ㅇ 운영방향 : 방역지침에 따른 탄력적 운영 및 안전숙소(야간쉼터) 운영 확대 ㅇ 운영목표 : ㅇ 지정장소 : ㅇ 운영기간 : 2022. 5.20.~ 9.30. ※ 행안부 무더위쉼터 관리지침에 따라 변동가능 안전숙소 경 로 당 복 지 관 ㅇ 운영방법 : (상시) 일반쉼터⇒(폭염특보 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 운영예시 ≫ 구 분 운영시간 운영시설 운영시기 ※ 휴일·주말 연장쉼터, 야간쉼터 운영시간은 자치구 여건에 맞게 운영 ㅇ 지원내용 : 무더위쉼터 개소당 운영비 지원(시→자치구) - ㅇ 소요예산 : ?’21년 무더위쉼터 지정·운영현황(21년 9월말 기준) (단위 : 개소) 취약 어르신 안부확인 강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통합운영> ㅇ 추진내용 : 주 1∼2회 정기적인 안부를 통한 여름철 건강관리 및 안전확인 실시 ㅇ 대상인원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중 돌봄 필요 어르신) ㅇ 수행기관 : (자치구별 1∼5개소) ㅇ 수행인력 : ㅇ 주요 운영 방안 - (평상시) 주 1∼2회 전화 또는 방문 안부 실시 - (특보시) 격일 전화 또는 방문 안부 실시 → 필요시 매일 안전 확인 병행 평상시 폭염 특보시 주1회 방문, 주2회 이상 전화 안전 확인 ? 격일 안전 확인 (전화, 미수신시 방문) ※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인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보호자 및 지인에게 연락하여 돌봄 대상자의 안전조치 이행 취약어르신 안전관리 솔루션(loT) - - 서비스 내용 : 솔루션(움직임, 온도, 습도, 조도 등) 기반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 움직임(활동량): 움직임이 일정시간동안 없는 경우 주의,경보,위험단계 적기 대응 - 온도: 여름철 방안 온도가 35도 이상인 경우 무더위 쉼터로 대피 안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여름철 위생점검 실시 ㅇ 점검기간 : 2022. 5월~6월 ㅇ 점검대상 : - ㅇ 점검내용 : 식당·조리실·조리기구 위생관리 상태, 불량 식자재·유통기한 경과 제품 사용 여부 등 ㅇ 점검방법 : 시-구 합동 점검(급식사업 및 식품안전 담당 부서) 2 노숙인 및 쪽방주민 거리노숙인 보호대책 ㅇ 노숙인 밀집지역「혹서기 응급구호반」구성?운영 - 활동지역 : - 활동내용 : ㅇ 노숙인 전용 무더위 쉼터 지정 및 관리 : - 지정대상 : 종합지원센터 등 노숙인 시설(24시간 운영) - 운영내용 : 24시간 냉방기 가동, 노숙인 이용자 건강관리 지원 ㅇ 등 건강취약자 특별관리 - 5~6월 중 치료·시설·주거 등 우선 조치, 잔류자는 집중관리 ㅇ 노숙인시설 식중독 예방 관리 - 지원사항 :「사회복지시설 식중독예방 매뉴얼」배포 및 시설 소독지원 - 위생교육 : 시설별 이용자 및 종사자 위생교육 실시 ㅇ 거리노숙인 이용 시설 방역·소독 강화 - 대상시설 : 10개소(종합지원센터 3, 일시보호시설 4, 희망지원센터 2, 따스한채움터) - 추진방법 : 방역 전문업체의 월 2회 시설방역(해충포함), 1일 2회 시설 자체 소독 ㅇ 차량 이동목욕서비스 확대 : - - 거리노숙인 체온측정 거리노숙인 생수 지급 이동목욕차량 운영 쪽방촌 주민 보호대책 ㅇ 쪽방 주민 특별 보호 강화 - 편성하여 일2회 순찰, 폭염특보 상황전파, 건강취약자 폭염 시 대피 지원, 후원물품 우선 배달 - 건강 관련 특별보호대상자에 대해 - 기상상황 상시 모니터링, 얼린 생수, 식품, 냉방물품 등 지원 ※ 폭염특보시 주민 보호 및 구급활동 전개, 지역 소방서 협조로 쪽방촌 지역에 소화전 살포(주1~2회) ㅇ - - 폭염 예보 및 시기에 따라 운영시간 탄력 운영 - 방역관리 : 이용 주민 발열체크, 손소독제 사용 의무화, 수시 환기 및 소독 - ? ? ’21년 서울역 쪽방촌 야외쉼터 ’21년 남대문 쪽방촌 야외쉼터 ㅇ 쪽방촌 해충 및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 소독 강화 - 대상시설 : 5개 쪽방 상담소  - 추진방법 : 방역 전문업체의 월 2회 시설방역(해충포함), 1일 2회 시설 자체 소독 ㅇ 병물 아리수(2만병) 등 음용수 지원 및 후원기업 여름나기 물품 유치 3 장애인 최중증 독거 장애인 여름철 돌봄 서비스 강화 ㅇ ㅇ ㅇ 지원내용 - 7~8월 최중증 장애인 야간순회 서비스 집중 방문 - 냉방용품 관리, 체위변경·대소변처리 등 응급상황 관리 중증 재가장애인 여름철 대비 연계 서비스 강화 ㅇ 지원대상 : ㅇ 지원방법 : 재가 파견 ㅇ 지원내용 : 건강관리?폭염대비 행동 요령 안내, 상시 안전 확인(전화, 방문) 중증 장애인 응급알림서비스(응급알림e)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ㅇ 지원인원 : ㅇ 지원내용 : 설치된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장비 통해 응급안전정보를 지역센터 및 소방서로 실시간 전송, 응급사항 대응 장애인복지관 이용 재가장애인 정서지원 서비스 강화 ㅇ 지원대상 : ㅇ 지원내용 : 재가 장애인 건강 안부 확인 모니터링 실시, 재가 장애인 방문 상담을 통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 등 4 저소득 취약계층 취약계층 여름철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 폭염으로 인한 실직 및 온열질환으로 갑자기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 - 옥탑방·쪽방·반지하·고시원 등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등 ㅇ 지원방법 : 폭염 취약계층 대상으로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ㅇ 사 업 비 : ㅇ 폭염취약계층 적극 발굴 ㅇ 18개 기관, 34종 위기정보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 중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 집중 조사·발굴 - 34종 위기정보 중 여름철 위험 정보에 해당하는 폭염 취약가구 대상 조사 실시 - 자치구별 여건에 맞는 여름철 폭염 취약계층 대상 자체조사 별도 실시 ㅇ 동단위 단위 복지공동체(명예사회복지공무원, 우리동네돌봄단 등)를 활용하여 주거취약자 대상 현장 밀착형 위기가구 발굴·관리 민간자원을 활용한 취약계층 여름철 냉방비 및 냉방용품 지원 ㅇ 지원대상 : 폭염에 취약한 에너지 취약계층 및 소규모 복지시설 ㅇ 지원방법 :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초복지지원사업’ 활용 5 이재민 이재민 임시주거시설 지정·관리 ㅇ - 행정기관, 공공기관의 숙박·훈련·연수 시설, 학교·마을회관·경로당· 병원급 의료시설 등을 대상으로 지정 - 구호기관이 구호에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민간 시설도 지정 가능 ㅇ 2022년 임시주거시설 지정현황 : (기준 : ’22.1월 말, 단위: 명) ※ 임시주거시설로 제공 가능한 민간숙박시설 현황 - 민간숙박시설 위치, 객실규모, 연락처 등 확인 및 유사 시 신속히 제공 ㅇ 재해 발생시 임시주거시설 제공 및 생활 편의 지원 - 지진, 화재 등 대규모 재난에 따라 체육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임시주거시설 운영 시 단계별 조치사항 등 대책 철저 시행 ※ 재해구호물자 비축?제공 ㅇ 재해구호물자 종류 : 응급구호세트(개인용), 취사구호세트(가족용) 구 분 내 용 물 사 진 ㅇ 재해구호물자 비축현황 - 재해 발생시 자치구 보유물자 우선 배분, 부족 시 市와 민간이 보유한 물자 요청 (2022.1월 기준, 단위 : 세트) 우기대비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운영(단체대화방) ㅇ 운영기간 : 2022. 6. 1. ~ 10. 31.(5개월간) ㅇ 운영내용 - 호우 등에 따른 재산피해 및 이재민 발생 등 상황 전파 - 응급구호세트, 취사구호세트 등 구호물자 보급 요청 - 임시주거시설 제공, 응급구호비 지급 등 재해구호 관련 질의응답 - 이재민 구호에 대한 노하우(Know-How) 공유 등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을 통한 복구 지원 ㅇ - 사망·실종·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및 이재민 주택침수 피해 지원(재난지원금) - 폭염피해 예방(무더위쉼터 냉방비), 구호물자창고 정비 등 (단위: 백만원) 계 이재민 재해보상 의료 및 구호비 지원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생활지원비 지원 자가격리자 물품지원 생활치료센터·격리시설 운영지원 예치금 등 ㅇ 재해 발생 시 재난관리기금 지원 - 신속한 복구를 위해 선지급 후정산(재난지원금, 의료비 및 구호비 등) 현장 확인(자치구) 기금 배정·지급(서울시) 사후 정산(시, 자치구) 피해사실 조사 등 기금 배정, 이재민에 지급 결과보고 및 사후정산 민간 기관?단체 간 협력체계 구축 및 이재민 지원기반 확대 ㅇ 민간 구호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상시적 협력체계 구축 - - 재해 발생시 이재민 급식·세탁, 자원봉사 인력, 구호물품(긴급·재가구호품) 등 지원 ㅇ 민간 기업·단체 후원 등을 통한 다양한 구호서비스 지원·연계 6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여름철 대비 사회복지시설 안전점검 강화 ※ 시설별 일정 및 방법 상이 ㅇ 근거 :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제18조의 4 제2항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매 반기마다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ㅇ 대상시설 : (’22.3월 기준) ㅇ 점검기간 : 2022. 5. 1. ~ 2022. 6. 30. ㅇ 점검방법 : 시설 자체점검 후 시·자치구 현장 확인점검, 민관합동점검 ㅇ 점검사항 : 안전점검표 점검분야 항목별 점검 - 안전관리계획 수립, 안전관리자 지정, 안전교육훈련 실시 여부 - 소방안전, 전기안전, 가스안전 관리대책 점검 - 급식 위생 안전관리, 자연재난 안전관리, 감염병 관리대책 등 - 소규모 보수?보강 조치, 정밀점검 및 기능보강 대상 관리 ㅇ 점검결과 조치 - (즉시시정) 간단한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 (단기조치) 단기간(1~3개월) 내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시설 자체 재원이나 자치구 예비비 활용하여 조치 - (중장기조치) 단기간 내 조치가 어렵거나, 비용 등의 문제로 조치가 어려운 사항은 향후 예산반영 하여 조치 3 행정사항 ㅇ 유관기관 등과 협조체계 구축 - 상수도사업본부 : 노숙인, 쪽방주민 보호를 위한 병물 아리수 지원 - 소방재난본부 : 응급환자 발생시 긴급 이송조치, 쪽방촌 지역 소화전 살포 - 자 치 구 : 무더위쉼터 지정?관리, 급식시설 합동점검, 응급구호반 합동 운영 등 - 보 건 소 : 코로나 의심환자 검사 지원 ㅇ 시, 자치구, 유관기관?시설, 지역 응급센터 등 비상연락망 유지 ㅇ 재난 발생 시 피해현황 파악 및 재난지원금 지원 요청(재난부서→복지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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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복지정책실 여름철 종합대책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정책과
문서번호 복지정책과-22574 생산일자 2022-04-21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기범 (2133-7315) 관리번호 D000004519945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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