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2022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메뉴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0774 결재일자 2022. 4. 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목동사업과장 윤용호 04/20 문상규 협조 주무관 이동열 - 2022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메뉴얼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22. 4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 목 차 - 1. 공사 1) 공사자 중대재해 위험요인 확인 1~2 2. 작업안전분야 1) 시설물 중대재해 위험요인 확인 3~5 2) 공연,행사시 중대재해 위험요인 확인 6~11 3) 산업안전보건교육시행 12~16 4)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보고 17~19 5) 위험성 평가 실시 20~32 6)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부착 33 붙 임 1.공사자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2.시설물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3.공연 및 행사시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4.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1부. 5.산업재해 보고체계 양식 1부. 6.위험성평가 서식 1부. 7.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부착(서울대공원 우수사례)1부. 8.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목동사업과) 1부 - 2022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메뉴얼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른 목동운동장 시설물 전반에 대한 현장 점검을 추진하여 유해·위험을 확인· 점검하고자 보고드립니다. 1 관련근거 □ 2022년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안전계획 ○ 운영기획과-12683호(2021.12.31) 2 추진목적 □공공체육시설 중대재해(시민재해·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해 · 위험요인 확인점 검을 통한 개선 필요사항 도출 □ 시설물 정비 공사작업 전 안전점검시행 및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강화,분야별 점검반을 편성,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안전사고 미리예방 3 세부계획 □ 공사 종사자 중대재해 위험요인 확인 ○ 작업 전 10분 안전점검(TBM:Tool Box Meeting)실시 - '先(선) 안전 後(후) 작업 철저 ▶ 공사작업 전 작업예정 및 절차,안전의확인,유의점 등에 대한 작업원 상호 협의 - 분야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안전수칙 숙지 후 작업 실시하고 익일 근무일지 보고 시 작업 전 안전점검 사항 보고 □ 건설공사 현장 안전점검 강화하여 안전사고 예방 ○ 점검기간 : 공사계약기간 중 2회이상 실시(공정률에 따라 탄력적 운영) ○ 점검대상 : 진행중인 건설공사 현장 ○ 점 검 자 : 공사관리관외 1명 ○ 점검방법 : 건설공사장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의거 현장점검 실시 ○ 중점 점검사항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 반영 및 집행, 안전관리계획 이행여부 등 현장점검 실시 - 작업 전 안전수칙 교육 및 안전보건장비 착용여부, 분야별 작업 안전사항 점검 등 - 코로나-19 대비 근로자 근무기록,체온계 및 소독제 비치, 마스크 착용여부 등 연번 공사명 공정률 금액 (백만원) 점검 기간 진행 상황 1 목동운동장 시설물(건축,토목 연간단가) 유지보수 5% 490 1차:5월 2차:9월 2 목동운동장 시설물(전기,소방 연간단가) 유지보수 5% 90 1차:5월 2차:9월 3 목동운동장 녹지대 정비공사 80 9월 발주예정(7월) 4 목동운동장 시설물(기계시설물 연간단가) 유지보수 40 수시 수시발주 5 목동빙상장 공조제습설비 설치 320 1차:6월 2차:8월 4월발주 6 목동빙상장 특고압변압기 설치 190 1차:6월 2차:8월 4월발주 7 목동빙상장 2층 노후화장실 교체 270 1차:9월 2차:10월 발주예정 (7월) 8 목동운동장 소방설비 개량공사 205 1차:6월 2차:8월 4월발주 9 목동운동장 대형수목 전정공사 70 4월 준공예정 (4월) ○ 점검일정(안) 붙임1 공사자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 시설물 중대재해 위험요인 확인(현장관리감독자의 자체점검) 점검대상 점검분야 점검반장 점검인원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 건축 이동열 김현주 토목 윤용호 전기 권정호 기계 박현근 소방 구무근 통신 최희곤 조경 송점서 ○ 분야별 점검반을 편성하여 자체점검표에 따라 현장(육안)점검실시(월별) ※ 임대단체 분야 점검반 편성 : 공유재산+시설물 관리자 합동점검반 구성 ○ 주요 점검사항 - 건축·토목분야 ? 시설물의 기둥,보 등 주요 구조물의 변형·손상 및 균열 ? 보도,석축 등의 안전성 여부 ? 지반 침하 등에따른 구조물의 위험 여부 ? 시설물 침수, 파손 등 안전에 지장이 있는 사항 및 배수시설 상태 등 - 전기·통신분야 ? 공동구 케이블 및 옥외조명시설,태양광 이상여부 ? 수·배전설비 및 분전반,옥내조명 등 누전 등 이상여부 ? 전열설비 및 전원설비 등 이상여부 ? 전광판,영상방송,네트워크,음향설비,교환기 등 통신설비 이상여부 - 기계·소방분야 ? 급·배수설비,냉동기,냉각탑,공기조화기,펌프,보일러 등 기계설비 이상여부 ? 시스템에어콘 및 전열교화기 등 냉·난방설비 이상여부 ? 가스배관 및 밸브,가스감지기 및 경보기 등 이상여부 ? 화재감지기 및 자탐설비/소화기 및 소화전, 유도등 등 소방설비 이상여부 등 - 조경분야 ? 수목 및 조경시설물 관리상태 ? 조경설비 관리실태 ? 기타 안전사고발생 가능시설 및 장비 점검 등 - 임대단체 분야(합동점검반) ? 임대단체 전기 및 가스 안전관리 점검 ? 임대단체 소방안전 설비 관리상태 점검 ? 냉방 및 난방, 전열기구 사용시 안전조치 여부 등 ? 코로나19감염방지 위한 손소독제 비치 등 관리상태 등 ? 사무실 내 취사 및 숙박 금지 여부 등 기타 사항 (담당자) 피해방지조치 (목동사업과) 1차 조치판단 (관광체육국) 점검지시 (점검수행기관) 긴급안전점검 (관광체육국) 2차 조치판단 (관광체육국) 개선지시 (담당자) 필요한 조치 상황보고 시민재해우려보고 점검계획 수립 점검결과 보고 판단결과 보고 걔획수립 및 예산확보 (담당자) 필요한 조치 경미할 경우 완료통보 ‘24h ‘48h ○ 시설물 내 ·외부 시민대피 ○ 접금차단 시설물 설치 ○ 도로 및 차량통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 및 관광체육국 보고 ○ 시설물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 중대한 결함의 진행성 파악 ○ 사용제한,철거여부 검토 ○ 보수 · 보강규모 및 작업량제시 ○ 관광체육국장 주재 판단회의 ○ 긴급안전조치 여부 검토 ○ 기관별단계별 업무분담 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 사용금지명령,철거실시 ○ 보수 ·보강, 정밀안전진단 ○ 유해·위험요인 발견시 조치보고 - 업무처리절차 <업무처리절차>절차 > 유해·위험요인발견 (담당자) 필요한 조치 완료통보 (담당자) 피해방지조치 ○ 시설물 내 · 외부 시민대피 ○ 접금차단 시설물 설치 ○ 도로 및 차량통제 ‘24h 상황보고 (목동사업과장) 1차 조치판단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 및 관광체육국 보고 경미할 경우 ‘48h 시민재해우려보고 (목동사업과장) 점검지시 점검계획 수립 ○ 시설물 결함을 신속하게 발견 ○ 중대한 결함의 진행성 파악 ○ 사용제한, 철거여부 검토 ○ 보수 · 보강규모 및 작업량제시 (목동사업과) 긴급안전점검 점검결과 보고 (목동사업과장) 2차 조치판단 ○ 관광체육국장 주재 판단회의 ○ 긴급안전조치 여부 검토 ○ 기관별단계별 업무분담 계획 수립 ○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판단결과 보고 (관광체육국) 개선지시 계획수립 및 예산확보 (담당자) 필요한 조치 ○ 사용금지명령,철거실시 ○ 보수 ·보강, 정밀안전진단 붙임2 시설물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 공연?행사시 중대재해 위험요인 확인 구 분 점 검 사 항 공연?행사 시작 전 ▶ 공연 주최자 ?공연?행사를 위한 현지 실지점검 및 미비사항 보완여부 ?안전관리자 교육 및 배치관계여부 (출입구, 매표소 등) ?공연?행사장 가시설물 설치 관계여부 ?공연?행사장 안내도 및 안내소 설치여부 ?안내소에 안내요원 배치여부 ?공연?행사장 내 노점상 단속여부 ?상황실 등을 설치하여 유관기관과 원활한 협조체제 구축여부 ▶ 목동사업과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목동사업과 시설물 운영 관련자 대기여부 ?공연?행사장책임자, 운영자, 안전관리요원에 대한 시설물 사용방법 교육여부 ?공연?행사장 시설물 안전점검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등 ▶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대기여부 ?공연?행사장 주변도로, 주차장 교통통제 및 안내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배치 및 공연? 행사장 주변 대기여부 ?소방차, 구급차 출동로 확보대책 검토여부 ?사고발생시 현장지휘소 및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장소 검토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기타 ?목동사업과외 시설물 소유자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행사 및 공연시 단계별 점검사항 구 분 점 검 사 항 공연?행사 관람객 입장시 ▶ 공연?행사 주최자 ?안전관리요원 배치 확인여부 ?관람객 출입통제 및 이동동선 관리여부 ?출연자 안전대책 및 이동동선 관리여부 ?관람객에 대한 안전대책 홍보여부 ?매표소 안전대책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여부 ▶ 목동사업과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목동사업과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여부 ?공연?행사장 주변 교통정리, 범죄예방 활동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구 분 점 검 사 항 공연?행사 종료시 ▶ 공연?행사 주최자 ?압사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람객 분산퇴장 유도여부 ?관중 안전 퇴장을 위한 안전관리요원 출입구, 주차장 배치여부 ?출연자 안전대책 및 이동통로 확보여부 ?공연?행사중 발생한 폐기물 및 오수 처리여부 ?공연?행사로 설치한 가시설물 철거여부 ?가시설물 철거후 현장에 안전저해물질 제거여부 (못, 쇠말뚝 등) ?공연?행사장 청소 및 인계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설치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여부 공연?행사 종료시 ▶ 목동사업과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완전하게 퇴장 완료 할 때까지 목동사업과 시설물관련 운영자 대기여부 ?목동사업과 시설물 안전저해물질 제거 확인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경찰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완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경찰력 배치 및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여부 ?공연?행사장 주변 주요도로 교통정리여부 ?지하철 입구 및 버스정류장 주변 관람객 및 교통정리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소방 ?재해대처계획에 따라 관람객 완전하게 퇴장 완료할 때까지 소방차, 구급차, 소방력 등 공연?행사장 주변 대기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기타 ?목동사업과외 시설물 운영자가 관람객이 안전하게 퇴장완료 할 때까지 대기하고 있여부지 ?목동사업과외 시설물 소유자가 안전 저해시설 제거 확인여부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여부 ○ 공연?행사 중 사고 발생시 대응 - 관중관리 1. 안전관리요원 배치 및 안내 ① 사전 수립한 계획에 의하여 안전관리요원을 재배치하여 관중이 사고 현장으로 집중되지 않도록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②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고발생 즉시 관객이 동요하지 않도록 안내방송을 실시하고, 피난유도등을 이용하여 안전한 곳으로 관객을 유도시킨다. ③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경찰 및 소방관서에 즉시 협조요청하고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2. 인명 우선 구조조치 ①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신속하게 인명을 구조?구급하여야 한다. ② 경찰?소방 등 관계기관에서는 협조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출동하여 인명구조?구급 하여야 한다. ③ 사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중증도 분류(triage)"에 따라 환자 이송의 우선순위(긴급, 응급, 비응급)를 정하여 신속하게 이송조치 후 관계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3. 2차 재난방지 ①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공연?행사를 중지하고 2차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긴급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사고현장에 통제선을 설치하여 출입을 통제하는 등 현장질서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③ 우선, 부상자 구호 후 행사장 주변 취약시설 점검을 실시, 위험요인을 해소하고 현장정리 등의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4. 급구조 및 응급조치 등 ① 긴급구조 활동과 현장통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긴급구조통제단을 설치 운영한다. ② 긴급구조지원기관(경찰)에서는 교통정리, 현장 접근통제 등을 실시한다. ③ 지역안전대책본부장은 긴급구조기관, 지원기관, 자원봉사자 등에 대한 임무를 총괄 조정한다. 단,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긴급한 조치에 대하여는 긴급구조 제단장이 수행하다. ④ 사상자를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으로 이송한다. ⑤ 관계행정기관의 장 또는 긴급구조통제단장은 필요시 인근거주자 응급조치 종사를 명하고, 시?도 및 인접 시?군?구에 응원요청 하여야 한다. 단, 긴급구조통제단장은 인명구조, 응급조치 등 긴급한 조치에 한한다. ⑥ 관계행정기관의 장은 필요시 인근거주자 응급조치 종사를 명하고, 토지?가옥 사용 등 응급 부담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주최측, 유관 기관별 조치 사항 1. 공연?행사 주최자 ① 안전관리요원 재배치 및 인명구조 ② 경찰, 소방 등에 협조요청 ③ 소방?구급차량 등 긴급차량 출입이 가능토록 통로확보 노력 ④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및 보고 2. 목동사업과 ① 사고발생시 관계기관 담당자가 현장 상황을 파악하여 향후 조치 ② 응원요청, 응급부담 조치 ③ 인명사고 발생 상황을 잠실체육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에 즉시 보고 3. 경찰 ① 2차 재난이 발생되지 않도록 경찰력을 배치하고 현장접근 및 출입통제를 위한 통제선 설치 ② 관람객에 대한 대피유도 및 교통정리 ③ 극성팬 등에 의한 돌출행동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객관리 ④ 유관기관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4. 소방 ① 대규모 인명사고 발생시 긴급구조통제단 설치?운영 ② 구급차, 소방력 등을 배치 인명구조 및 사상자 이송 ③ 2차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과 협조하여 통제선 설치 ④ 유관기관간 상황 유지관리 등 5. 기타 ① 관계 행정기관에서는 행사장 시설물 소유자에게 시설물 운영자가 현장에 나와 사고 처리토록 협조 요청 ② 유관기관간 상황실 상황 유지관리 등 붙임3 공연 및 행사시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 산업안전보건법 교육시행(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제26조제1항 등 관련)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1.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과 숙박 및 음식점업은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이상을 실시해야 한다. 2. 근로자(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은 제외한다)가 「화학물질관리법 시 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 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방사선작업종사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해당시간 만큼 가목에 따른 해당 분기의 정기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4.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라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라목 중 별표 5 제1호라목 33에 따른 해당 근로자에 대한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사.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6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34시간 이상 - 34시간 이상 6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8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제29조제2항 관련)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검사원 성능검사 교육(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정기교육) (사무직) 연번 담당자 직위 교육시간 온라인사이트 교육내용 1 문상규 사 원 매분기 3시간이상 서울시 인재개발원 1.e-산업안전보건교육 I_2022(1기) · 이수시간 7시간 10분 · 운영기간 2022.01.03. 00:00 ~ 2022.12.29. 23:59 2.e-산업안전보건교육 II_2022(1기) · 이수시간 7시간 10분 · 운영기간 2022.01.03. 00:00 ~ 2022.12.29. 23:59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온라인사이트 하반기에 2개 신설예정(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위험기계설비와 안전 2.안전보호구사용 및 관리 3.위험성평가와 안전 4.직무스트레스와 안전 5.감정노동과 안전 6.위험예지과 안전 7.전기작업과 안전 8.중량물취급작업과 안전 9.유해화확물질과 안전 10.소음과 안전 11.밀폐공가작업과 안전 2 김규태 3 하용태 4 김은영 5 마낙승 6 전창수 7 김종갑 8 이효선 9 김현순 10 장광식 11 이동열 12 김현주 13 송점서 14 윤용호 15 고무근 16 권정호 17 박현근 18 최희곤 19 윤미란 20 김혜자 21 김원태 22 왕민규 23 임홍택 24 노하남 (비사무직) 연번 담당자 직위 교육시간 온라인사이트 교육내용 1 서정욱 공무직 매분기 6시간 이상 서울시 인재개발원 1.e-산업안전보건교육 I_2022(1기) · 이수시간 7시간 10분 · 운영기간 2022.01.03. 00:00 ~ 2022.12.29. 23:59 2.e-산업안전보건교육 II_2022(1기) · 이수시간 7시간 10분 · 운영기간 2022.01.03. 00:00 ~ 2022.12.29. 23:59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온라인사이트 하반기에 2개 신설예정(노동공정상생 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1.위험기계설비와 안전 2.안전보호구사용 및 관리 3.위험성평가와 안전 4.직무스트레스와 안전 5.감정노동과 안전 6.위험예지과 안전 7.전기작업과 안전 8.중량물취급작업과 안전 9.유해화확물질과 안전 10.소음과 안전 11.밀폐공가작업과 안전 2 김미숙 공무직 3 박은옥 공무직 4 장임수 공무직 5 이명순 기간제 6 안재홍 공무직 7 김동우 공무직 8 박미선 공무직 9 윤영순 공무직 10 윤주왕 기간제 11 마건춘 공무직 12 박성권 공무직 13 이상준 공무직 14 조동업 공무직 15 이인권 기간제 16 조병규 기간제 17 김재연 기간제 18 정일용 기간제 19 정완식 기간제 20 안세현 기간제 21 한백선 공무직 22 한분엽 공무직 23 김연희 공무직 24 손경필 공무직 25 최하나 공무직 26 황연숙 촉탁직 27 차윤식 촉탁직 28 전현숙 공무직 29 최성호 기간제 상동 상동 상동 30 손점식 기간제 31 윤석근 공공 안전관 32 이장현 공공 안전관 33 김영우 공공 안전관 34 안대형 공공 안전관 35 김명섭 공공 안전관 (관리감독자 연번 담당자 직위 교육시간 온라인사이트 교육내용 1 김규태 (소방) 사원 연간 16시간 이상 사무직과 비사무직 동일 사무직과 비사무직 동일 2 권정호 (전기) 사원 3 박현근 (기계) 사원 4 조동업 (기계) 공무직 ) 붙임4 산업안전보건교육 1부. □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및 보고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1) 중대(산업)재해 발생 ? 상황전달 - 접수 시 119 신고 여부 확인 및 신고 - 정확한 사고원인 조사를 위한 현장보존 (사고 사진 및 동영상 촬영) 목동사업과 ? (2) 응급조치 · 작업중지 ? 피해자 응급조치(필요시 소방서 협조) - 재해자 구조·응급 조치 및 병원 후송 조치 ? 작업 중지 - 작업중지 후 종사자, 시민 등 대피 조치 ? 현장 출입 통제(필요시 경찰서 협조) -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현장 출입·교통 통제 (추가 피해 조치 완료 전까지 현장 출입 통제) 목동사업과 ? (3) 중대(산업)재해신고 접수 ? 중대(산업)재해 신고 접수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즉시 유선 보고 후 동향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즉시 유선보고 후 발생개요 및 피해상황, 조치 및 전망 등 보고 목동사업과 ? (4) 상황 파악 및 전파 ? SNS 대응방 운영(필요시) - 사고규모에 따라 단계별 초청 대상자(범위) 조정 ? 현장상황 신속파악 및 SNS 대응방 상황공유(필요시)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행정, 홍보 등 목동사업과 ? 중대(산업)재해 시 시장(단) 보고(최초보고) - 전화, SNS, 문자 등 ? 서울시 사업소, 유관기관 등 상황전파(필요시) 목동사업과 ? 현장출동 및 수사 동향 보고 - 사고 원인, 피해규모, 사건·사고 수사동향 등 ? 상황판단회의 개최 - 복구방법, 수시 위험성평가, 위험개선 조치 방안논의 ? 시장 현장출동 여부 결정 - 사고유형, 피해규모 등을 감안, 최대한 신속히 협의 목동사업과 ○ 대응 및 처리절차 상황단계 조치내용 소관 ? (5) 긴급구호조치 및 피해복구 ? 긴급구호·피해복구 대응상황 보고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 피해 복구 실시 - 사고 유형에 따른 매뉴얼, 지침, 상황판단회의 결과 등 절차에 따라 복구 실시 ※ 단, 원인규명이 안된 경우, 사고지점 일대는 소방서, 경찰서 등 원인조사를 위해 현장보존 ※ 자체 인력?예산 등 부족 시 본청 주관부서 지원 요청 ? 피해자·유가족 지원팀 운영 - 피해자·유가족 연락 및 병원입원, 장례 절차 지원 등 목동사업과 ? (6)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제출 - 1개월 이내에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목동사업과 ? (7) 재발방지대책 마련 ? 재발방지대책 마련 - 동일한 사고 방지를 위한 재발방지대책 마련 목동사업과 (8) 언론대응 ? 언론취재 시 취재내용 동향 보고 - 본청 주관부서 및 언론담당관, 노동정책담당관 ? 언론대응 담당 지정 - 주관부서의 팀장 이상 간부 중 언론대응 전담자를 지정하여 언론 대응의 통일성 유지 - 홍보부서는 인터뷰 내용, 장소, 일정 등 검토 및 지원 ? 중대(산업)재해에 대한 보도자료 작성 - 사고에 대한 유감표명, 피해자 위로 등 - 홍보부서는 본청 언론담당관, 대변인 등과 협의 목동사업과 ○ 보고체계 1) 소방서, 경찰서 등 유관기관 협조체계 구축 및 현행화 2)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보고체계 구축 (동향보고 절차 적용)보 보① 사고 발생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목동사업과 ? 보고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 원인 등 ② 최초 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즉시 ? 보 고 자 : 목동사업과 ? 보고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 보고내용 : 발생시기, 규모, 추정원인, 법위반 사항 검토, 등 ③ 수사 동향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수습 시 ? 보 고 자 : 목동사업과 ? 보고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 보고내용 : 사고 수습 및 수사(고용노동부 등) 진행사항 등 ④ 피해복구 보고 / 수시보고 ? 보고시기 : 중대(산업)재해 발생 직후 ? 보 고 자 : 목동사업과 ? 보고대상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잠실),관광체육국 ? 보고내용 : 피해규모, 동원인력 및 장비, 피해 복구 대책 등 붙임 5 산업재해 보고체계 양식 1부. □ 위험성평가 실시 1) 위험성평가의 법적기준 (1)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시행규칙 제37조 (2)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36호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 2) 위험성평가의 정의 (1)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 및 결정하고 적절한 감소대책 을 수립 개선하는 일련의 활동을 하는 것 (2)위험성평가 조직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담당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근로자 직위 : ___________ 성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성명   위험성평가 담당자 성명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관리감독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근로자 근로자 근로자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직위: _______ 성명   성명   성명   10명미만 소규모 사업장 10명이상 사업장(작업장 상황에 따라 수정 가능) 조 직 역할과 책임(권한)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사업주 또는 공장장) 《위험성평가의 총괄 관리》 ○ 사업주의 의지 구현 - 방침과 추진목표를 문서화하고 게시 - 실시계획서 작성 지원 - 위험성평가 실행을 위한 조직구성과 역할 부여 ○ 위험성평가 사업주 교육 이수 ○ 예산지원 및 산업재해예방 노력 ○ 무재해 운동 참여 및 작업전 안전점검 활동 독려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실시》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위험성 추정 및 결정 ○ 위험성 감소대책의 수립 및 실행 ○ 위험성평가 실시시기, 절차와 내용 ○ 책임과 권한 인지 및 이행 근로자(작업자) (위험성평가담당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 참여》 ○ 담당업무와 관련된 위험성평가 활동에 참여 ○ 담당업무에 대한 안전보건수칙 및 위험성평가결과 감소대책 확인 ○ 비상상황에 대한 대비 및 대응방법 숙지 ○ 출입허가절차 및 위험한 장소 인지 위험성평가 담당자 (관리감독자 및 근로자와 겸직가능) 《위험성평가의 실행 관리 및 지원》 ○ 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 이수 ○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수립 및 실행 ○ 안전보건정보 수집 및 재해조사관련 자료 등을 기록 ○ 근로자에게 위험성평가 교육을 실시하고 기록유지 ○ 위험성평가 검토 및 결과에 대한 기록, 보관 3)위험성가의 조직의 역할과 책임 ○ 추진절차 위험성평가는 【1단계】사전준비 ⇒ 【2단계】유해·위험요인 파악 ⇒【3단계】위험성 추정 ⇒【4단계】위험성 결정 ⇒【5단계】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의 절차에 따라 실시한다 ※ 위험성평가는 1회성으로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이 될 때까지 다음 순서를 반복함 ① 1단계 : 사전준비[평가대상 작업(공정) 선정 및 안전보건정보 조사] ☞ 정확한 작업(공정)의 분류가 중요, 작업(공정) 흐름도에 따라 평가대상 작업(공정)이 결정되면 평가대상 및 범위를 확정 ☞ 위험성평가 담당자는 위험성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여 정리 ② 2단계 : 유해?위험요인 파악(도출) ☞ 가장 중요한 단계, 작업공정(단위작업)별 유해?위험요인을 상세히 파악 ③ 3단계 : 위험성 추정 ☞ 유해?위험요인을 심사하여 정량화하는 단계, 가능성과 중대성을 조합 위험성(Risk) = 사고발생의 가능성 × 사고결과의 중대성 ※ 위험성 추정은 가능성<표 3>과 중대성<표 4>을 조합 또는 곱하거나 더하여 산출할 수 있음. <표 3>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기준 상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고, 안전수칙, 작업표준 등이 없으며, 표시·표지가 부착되지 않음 중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안전장치, 안전수칙 등은 마련되어 있으나, 근로자들이 작업불편 등으로 해제하거나 안전수칙을 무시할 가능성이 있음 하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방호덮개, 안전장치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에 대비한 안전조치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 있음 <표 4>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기 준 대 3 사망, 실명, 장애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50% 초과인 경우 발암성, 변이원성, 생식독성 물질 취급 직업병 유소견자 발생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의료기관의 치료를 요하는 사고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 초과~50% 이하인 경우 소 1 아차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경우 화학물질, 분진 등의 노출기준(권고기준)의 10%이하인 경우 <표 5> 위험성 추정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중 소 상 높음 (9) 높음 (6) 보통 (3) 중 높음 (6) 보통 (4) 낮음 (2) 하 보통 (3) 낮음 (2) 낮음 (1) ④ 4단계 :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은 유해?위험요인의 발생 가능성과 중대성을 평가하여 3단계의 낮음(1~2), 보통(3~4), 높음(6~9)으로 구분하였고, 위험성 수준이 높은 순서대로 우선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우선순위 결정 <표 4> 위험성 결정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고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3~4 보통 개선 ·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 필요한 상태 6~9 높음 즉시 개선 ·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⑤ 5단계 :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행 ☞ 위험성 수준이 높음 또는 보통으로 판정된 위험성에 대해서는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여 허용가능 위험의 범위로 들어오도록 하고, 필요시 추가 감소대책 수립?실행 ※ 남아 있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게시, 주지 등의 방법으로 알림 ⑥ 6단계 : 기록 ☞ 위험성평가를 수행한 결과를 관계자들에게 교육하거나 공유하기 위하여 ○ 위험성평가 추진계획 - 현장관리감독자 자체점검 ? 대상:건축(김현주),토목(윤용호),전기(권정호),소방(고무근),기계(박현근),통신(최희곤) 조경(송점서) ? 준비 : ‘22년 4월 ? 평가 : ’22년 5월 ? 조치 : ‘22년 6월(각 연간단가업체 지시) ○ 위험성평가 조치계획 - 경미한사항은 각 연간단가업체에 지시하여 즉시조치 - 시설물 중대한 결함이 있을시 기타 여건으로 긴급보수가 어려운 사항이 있을 경우 향후 예산을 확보하여 보수공사 시행하고자 함 ? 22년 7~8월 : 계획수립 ? 22년 10~11월 : 예산반영 ○ 위험성평가 시행 1 공통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정기점검실시(1년에 두 번-5월,11월) · 건축,토목,전기,기계(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파견한 안전담당자1명,목동담당자 1명) 2.건축·토목(정밀안점점검 용역 시행(3년에 1회))-잠실에서 발주 -2023년 잠실실내체육관 등 6개시설물 정밀안전점검 용역 발주예정 (잠실실내체육관,잠실제2수영장,효창운동장,목동주경기장,목동야구장,목동빙상장) -추진일정 : ‘23.3월~7월 -소요예산 : 85,000,000원 -예산과목 : 시민체육시설 운영 및 관리,노후체육시설 개보수 사업,잠실종합운동장·구 의야구공원,시설 개·보수 시설비 3.전기 -전기안전공사(3년마다 1회 안전점검시행)에서 ’22년 4월26일 합동점검 4.소방 -소방연간단가에서 매월 안전점검 시행 위험성 평가표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건축 ·기둥의 콘크리트 손상,균열,탈락 이상유무 김현주 ·보의 콘크리트 손상,균열,누수,백태,돌출 이상유무 ·천장 마감재 및 부착물 탈락 이상유무 ·바닥 콘크리트 손상,균열,탈락,바닥판변형 이상유무 ·창호(문틀,문짝)의 탈락 위험성 이상유무 ·화장실 내부칸막이 및 타일의 탈락 이상유무 ·계단의 바닥,벽의 돌출, 부식 및 균열 이상유무 (건축) 위험성 평가표 (토목)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토목 ·하수도 맨홀뚜껑 균열과 변형 윤용호 ·하수관로 이상유무 ·배수로 이상유무 ·토목구조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이상유무 ·보도블럭 부분침하, 융기현상 이상유무 ·아스파트 포장 부위 침하 및 균열 이상유뮤 위험성 평가표 (전기)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전기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권정호 분전반 잠금장치 잠김여부 비인가 전열기구 사용제한 이상유무 전선,플러그,콘센트 외부 손상여부 1개콘센트에 문어발식 접속금지 여부 분전반,콘센트,전기제품 주변 먼지 이물지 있는지 여부 위험성 평가표 (소방)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소방 옥내소화전 이상여부 고무근 옥외소화전 이상여부 자동화재 탐지설비 이상여부 누전경보기 이상여부 피난계단 이상여부 소화수조탱크 이상여부 유도등 이상여부 방화문 이상여부 위험성 평가표 (기계)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기계 공조 냉난방설비 이상 유무 박현근 상수도관 누수 이상유무 급수,냉온수관 이상유무 정화조설비 이상유무 가스설비 이상유무 엘리베이터 이상유무 스프링클러 작동 이상유무 위험성 평가표 (통신)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통신 CCTV등의 이상유무 최희곤 통신선 등의 이상유무 행정전산망등 다기능 사무기기 등의 이상유무 전광판 등의 이상유무 음향설비 등의 이상유무 주차관제시스템 등의 이상유무 위험성 평가표 (조경) 구분 (부서명 또는 업무명) 유해·위험요인 위험성 추정 위험성결정 위험성 감소대책 개선후 위험성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가능성 (빈도) 중대성 (강도) 위험성 허용 보완 (개선) 조경 조경시설(꽃묘,초화,천여잔디)등의 이상유무 송점서 목동운동장 녹지대 등의 이상유무 목동운동장 대형수목등의 이상유무 조경실무관,기간제근로자 관리등의 이상유무 조경유지관리 기계장비 등의 이상유무 붙임6. 위험성평가 서식 1부.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표지판 부착 ○ 작업장 입구 작업종류별 안전작업 절차서 및 안전수칙부착 - 작업장 진입 전 안전작업 절차서,안전수칙을 확인할 수 있게하여 사고예방 ○ 각 출입문별 경고표지 및 안전보건자료 게시 - 출입문별 경고표지,안전보건자료 게시로 근로자 위험인지 효과 증대 ○ 작업 전 안전점검 테이블 설치 - 산업안전보건볍 요지,일일안전보건점검 체크리스트 등 작업전 사전확인 용이 ○ 안전보호구 관리 철저 - 안전보호구 보관함 설치 및 개인보호구 적재적소 배치 ○ 창고 정리정돈 철저 - 창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이행하여 협소한 공간에서 자재로 인한 사고예방 ○ 위험장비 보관함에 주의사항 및 작업전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부착 - 작업전 주의사항을 확인,안전점검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여 사고방지 ○ 위험기계·기구에 안전표지,안전수칙 및 사용방법 부착 - 임의조작금지 표지,사용방법을 부착하여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방지 ○ 화학물질 보관함 설치 및 물질안전보건자료 비치 - 작업전 유해위험물질 성분 및 주의사항을 인지하여 위험물지 사고방지 ○ 작업반경 라인 설정 - 기계주변부 작업반경 라인을 설정하여 보행시 위험사고 방지 4 조치계획 □ 임대단체 자체정비가 필요한 지적사항 개선요청(공유재산 관리부서→임대단체) □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시설물 유지·보수비로 보수공사 시행 □ 긴급보수가 어려운 사항은 향후 예산을 반영하여 보수공사 시행 ※ 분야별 자체 점검결과 제출 :2022.05.15 5 향후계획 ○ 안전점검 및 정비사항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상·하반기 실적보고 ○ 계속적인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자체 안전점검,유해·위험요인 점 검 및 개선보안 실시운영함으로써 체육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이용주민의 편 의를 도모코자 함. 붙 임 : 1.공사자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2.시설물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3.공연 및 행사시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 1부. 4.산업안전보건 교육내용 1부. 5.산업재해 보고체계 양식 1부. 6.위험성평가 서식 1부. 7.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부착(서울대공원 우수사례)1부. 8.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매뉴얼(목동사업과) 1부.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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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공사자 중대재해 위험요인 점검리스트.z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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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산업재해 보고체계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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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위험성평가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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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안전표지 부착(서울대공원 우수사례) .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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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메뉴얼(목동사업과).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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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산업안전보건 재난 현장조치 메뉴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목동사업과
문서번호 목동사업과-20774 생산일자 2022-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용호 (02-2640-3842) 관리번호 D00000451948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보안및비상대비(서무) > 비상대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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