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전략사업과-21050 결재일자 2022. 4.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모아주택팀장 전략사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장도영 김지호 남정현 이진형 04/19 代이진형 협 조 도시계획상임기획과장 김세신 - 강북구 번동 429-114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2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2022. 4. 주 택 정 책 실 (전략사업과) - 강북구 번동 429-114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 - 도시재생위원회 수권2분과위원회 심의상정(안) 강북구 번동 429-114번지 일원 모아타운 관리계획(안) 및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안)에 대하여 도시재생위원회 심의에 상정하고자 함 Ⅰ 상 정 개 요 □ 상정안건 ○ 안건명 ○ 위치도 □ 추진경위 □ 상정사유 및 근거 ○ 상정사유 ○ 상정근거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제27조 및 제43조의2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제30조 □ 주요 상정내용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안)>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의 규모 및 지정 ○ 토지이용계획 ○ 용적률 결정 조서 ○ 용도지역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계획 ○ 특별건축구역에 관한 계획 <모아주택 1~5구역 가로주택정비사업시행계획(안)> □ 모아주택 1구역 ○ 사업시행구역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 건축계획에 관한 계획 □ 모아주택 2구역 ○ 사업시행구역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모아주택 3구역 ○ 사업시행구역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모아주택 4구역 ○ 사업시행구역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 건축물에 관한 계획 □ 모아주택 5구역 ○ 사업시행구역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용적률 완화사항 ○ 건축물에 관한 계획 Ⅱ 관리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 사항 □ 서울시 전문가 사전자문회의 □ 주민열람공고 □ 관련부서 협의 Ⅲ 주관부서 검토의견 붙임 위원회 상정자료 각 1부. 끝.
25798569
20220420044007
본청
전략사업과-21050
D0000045180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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