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긴급)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긴급)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1584(2022.3.23)호와 관련입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도심 내 주차공간 부족 해소를 지원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단지 내 주차장 일부를 입주민 동의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 체결 등을 통하여 외부에 개방이 가능하도록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27호나목을 개정·시행('20.4.24)한 바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제도개선 사항 발굴 등을 위하여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오니, 붙임 파일을 작성하시어 4.21(목)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작성서식) 1부. 2. 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제도개선 의견(작성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공동주택관리주서) 주무관 최현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4/18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1601 ( 2022.04.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3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2 /전송 02-2133-0755 / 0922chh@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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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공동주택 주차장 외부개방 현황 및 제도개선 의견 제출 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공동주택지원과
문서번호 공동주택지원과-21601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최현희 (02-2133-7292) 관리번호 D0000045165401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공동주택관리 > 공동주택관리규약준칙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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